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두텁게 보호한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2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4(비급여 보고항목보고횟수보고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개정(법률 1778720.12.29 개정21.6.30 시행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80921.6.30 개정·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기준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대한 보고의무가 부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그간 비급여 보고제도는 코로나-19와 헌법소원 제기(21.1 ~ 23.2) 등으로 시행이 다소 지연되었으나보건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 등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진행하였다.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3년 보고 대상이 되는 비급여 항목은 그간 가격공개 대상 항목이었던 비급여 항목 565개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중 요양급여 결정 신청된 행위제한적의료기술혁신의료기술 등 29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594개이며, 2024년은 1,017개로 확대 예정이다(고시 [별표1] 참고). 

 

 의료기관의 장은 각 비급여 보고항목별 단가빈도상병명주수술명 등을 보고하여야 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3, 9월분 진료내역),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3월분 진료내역보고한다. 2023년에는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며내년에는 2024년 3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이, 9월분 진료내역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이 보고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다.

 

     * 요양기관정보 주소: medicare.nhis.or.kr

     ** 자세한 제출 방법은 요양기관정보마당 게시 예정(9월 12일 전후)

 

 ☎문의처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033-736-2040), 고객센터(1577-1000)

 

 해당 발령 고시 전문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보고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이번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며“앞으로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도록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비급여 보고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2023.09.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88551&pageIndex=1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09-02&endDate=2023-09-25&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76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K-뷰티 글로벌화 정책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치 경신 관리자 2026-05-14 60
3875 중기부, 수출·도약·소부장 맞춤형 기술혁신 R&D에 156억 원 지원 관리자 2026-05-14 59
3874 대·중소기업 협력 기반 기술사업화 R&D 지원… 공급망 자립화 기반 다진다 관리자 2026-05-26 54
3873 중기부, 광주·전남과 직류기반 신재생에너지 혁신생태계 키운다 관리자 2026-05-27 61
3872 K-브랜드 혁신 제품을 발굴하여 중소기업 수출을 견인할 대표 품목으로 육성 관리자 2026-05-29 91
3871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6-01 194
3870 2026년 5월 수출입 동향 관리자 2026-06-01 163
3869 온실가스 줄이고 생태계 살린다… 경안천 등에 2030년까지 26만 그루 심기 시작 관리자 2026-03-27 68
386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기후부, 1대1 상담 방식 등으로 밀착 지원 관리자 2026-03-29 74
3867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 발간 관리자 2026-03-30 73
3866 2027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 관리자 2026-05-30 104
3865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K-전기기기 수출현장 점검 관리자 2026-05-29 111
3864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K-전기기기 수출현장 점검 관리자 2026-05-29 125
3863 기후부-중소기업계, 기후·에너지·환경분야 규제 개선 위해 머리 맞대 관리자 2026-05-29 98
3862 산림청 국립수목원, 기업 참여형 'Net Gain' 생물다양성 ESG 선도 관리자 2026-05-27 92
3861 버려지던 커피찌꺼기와 고기기름, 친환경 비행기 연료로 재탄생 관리자 2026-05-27 116
3860 국립환경과학원-한국자동차공학회, 새로운 자동차 환경규제 대응 위해 맞손 관리자 2026-05-20 94
3859 주요 앵커-협력기업, '원팀' 되어 저탄소 산업공급망 구축한다 관리자 2026-05-20 100
3858 "해외 사업 현장의 인권 이슈, 기업 실무 경험에서 해법 찾는다" 관리자 2026-05-18 124
3857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실효성 강화한다 관리자 2026-05-18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