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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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월 25일(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대?중소기업간 근로복지 격차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주가 사업 이익 일부를 재원으로 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운영하여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사용한도 확대

대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 중 일부를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이하 도급근로자 등’)의 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출연금 사용한도를 8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였다.

*(출연금)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한 금액


?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을 지원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요건 완화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규모를 소속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 300만원 이상인 법인에서 200만원 이상인 법인으로 완화하였다.

*(기본재산)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등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된 원금


?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 사용범위 확대

도급근로자 등의 복리후생 증진을 지원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사용범위를 종전 20%(재난·경영위기시 30%)에서 재난·경영위기와 관계없이 3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고용노동부, 2023.09.2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92129&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01,A00023&startDate=2022-10-04&endDate=2023-10-04&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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