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내 재생원료 사용량 인증 가능해진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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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는 11월 16일(목) 성일하이텍 군산공장에서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은 배터리, 플라스틱 제품 등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의무사용 규제*를 추진하고 있어, 우리 수출 기업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 수요는 매우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 인증제도가 없어 기업들은 비싼 해외 인증에 의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

 

* EU 신(新) 배터리지침 : 2031년부터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코발트 16%, 리튬 6% 이상 등)
미국 캘리포니아주법 : 2022년부터 페트병 재생원료 최소 15% 사용 의무화

 

이에 산업부는 작년부터 원료부터 소재, 부품을 거쳐 최종 제품에 이르는 재생원료 사용량을 추적해 인증하는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마련 중이다. 올해는 배터리 원료, 가전제품(냉장고, TV, 세탁기, 사운드바) 등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삼성전자,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최종 제품 생산기업과 제품의 공급망에 있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한다.

 

산업부는 재생원료 인증제도의 인증 방법을 국제표준에서 준용해 세계(글로벌) 규제 대응에 적합하게 하고, 국내 우수한 정보기술(IT) 기술력을 활용해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재생원료 사용은 세계(글로벌) 규제 대응과 자원 안보 측면에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2023.11.16)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072&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15,A00013,A00032&startDate=2022-11-27&endDate=2023-11-27&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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