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6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717&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09 '26년도 국제감축사업 통합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관리자 2026-03-16 17
3808 지속가능성 공시 대응,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지원 관리자 2026-03-16 22
3807 산재보상 제도 혁신 본격화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 출범 관리자 2026-03-16 14
3806 지속가능성(ESG) 공시 본격 준비,'조직경계 설정·배출량 산정 사례집' 발간 관리자 2026-03-16 24
3805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관리자 2026-03-11 43
3804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관리자 2026-03-11 35
380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조선업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관리자 2026-03-11 29
3802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Hot 관리자 2026-03-09 42
3801 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26-03-09 45
3800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관리자 2026-03-09 32
3799 '26년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Hot 관리자 2026-03-06 103
3798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지속가능경영 지원으로 파고 넘는다 관리자 2026-03-06 68
379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발간 -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혁신 Hot 관리자 2026-03-06 52
3796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 '청정수소',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성과로 미래 연다 관리자 2026-03-06 31
3795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관리자 2026-03-06 42
3794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관리자 2026-03-06 20
3793 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Hot 관리자 2026-03-03 23
3792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위젯으로 한눈에' 기후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개편 Hot 관리자 2026-03-03 24
3791 한-녹색기후기금(GCF) 연례협의 개최 Hot 관리자 2026-03-03 35
3790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포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 뒷받침한다 관리자 2026-03-03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