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717&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80 ‘미(美)아름다운 래(來)돌아오는 농촌’을 위한 재생 아이디어 발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83
1079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대형 건설사의 적극적인 안전관리 역할 재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77
1078 근로복지공단, 직장어린이집 ESG 확산 위해 유니세프와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88
1077 농식품부, 소비자단체와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9
1076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375
1075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3~’27)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7 447
1074 외국인근로자 고용 한도 확대 등 ‘외국인력 고용 관련 규제개혁 방안’ 현장 의견 청취, 산업안전·보건 철저 …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11
1073 조선산업 현장애로 해소 속도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16
1072 한-아르헨티나 경제?통상협력 강화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16
1071 케이(K)-디자인으로 사회문제 해결, 넛지디자인 첫발 내딛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76
1070 8.30일부터 황금녘 동행축제 본격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34
1069 새일여성인턴 사업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669
1068 성별영향평가를 통한 일·생활 균형 등 제도개선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524
1067 재생에너지도 가격순으로 급전순위 정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25
1066 2023년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31.)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55
1065 규제뽀개기 제3탄 이동 수단(모빌리티) 분야 제도의 바람직한 방향, 모의재판으로 밝힌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05
1064 전문가 중심의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인력 확충 정책” 논의 시작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21
1063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임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413
1062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제3자PPA) 지침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편의성 제고 기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842
1061 2023년 제1회 아동권리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