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11. 21.)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5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30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1월 21() 국무회의에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확대하고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하도록 「장애인건강권법」이 개정(2023.6.13. 공포, 12.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였다. 

 

둘째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받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을‘「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2년’‘그 외에는 3년’으로 규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건강권법」에 따라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친화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시행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 및 시행(12.14.)에 따라,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장애관련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 주치의 4단계 시범사업을 추진(’23.1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24.2. 시행 예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 지정되는 공공보건의료기관(80개소23.10. 기준)이 장애인이 안전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장애인들의 건강검진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고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활성화하여 장애인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더욱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및 4단계 주요 개선내용
2.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사업 개요

  <별첨> 장애인건강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23.11.2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0717&pageIndex=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1-01&endDate=2023-11-2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43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8
2542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고립가구 위험요인 사전 예방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68
2541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52
2540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역량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52
2539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50
2538 시각장애아동 등 초청, ‘별밤음악회’ 개최 비회원 2024-05-20 174
2537 산재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71
2536 재생에너지 질서있는 확대, 정부가 이끌고 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87
2535 기업과 전통시장의 새로운 상생협력,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80
2534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측정시스템 구축사업, 7년 연속 무재해로 마무리 결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66
2533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 시행 1년차, 착실히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216
2532 친환경선박 건조비용의 최대 30%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71
2531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신고 사업장 집중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53
2530 제10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7 163
2529 장애인 학생 선수, 장애인체육 미래 주역으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196
2528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182
2527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200
2526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199
2525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489
2524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0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