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담당부서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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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12일(화) 오전 서울 마포구에 있는 ㈜미래도시건설을 방문하여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제도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가족친화인증 준비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가족친화인증제는 2008년부터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 활용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 후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미래도시건설은 건설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가족친화인증제도에 관심을 갖고, 2023년 가족친화 지원센터(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친화인증 준비 컨설팅’에 참여하였다.

 

가족친화인증 준비 컨설팅은 가족친화인증을 준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준비를 위한 제도 설명과 해당기업의 인증 심사기준 충족여부 등을 진단하고, 보완사항 등을 제안하여 인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가족친화지원사업 누리집(www.ffsb.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 김 장관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청년근로자, 가족친화제도 운영 담당자 만나 중소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제도 운영 어려움 등에 대해 의견을 듣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사항 논의하였다.

 

㈜미래도시건설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현행 제도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직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으며,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내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간담회 참석 직원들은 “육아휴직, 유연근무 등 가족친화제도를 직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ㅇ “가족친화인증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인력운용여건 등 현실적 문제로 인증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업들을 위해 컨설팅강화하고, 인증 기업을 위해 더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현장방문 개요



(여성가족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691&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3&endDate=2023-12-13&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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