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8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5.24., 6.8.)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5∼7월), 업무협약 체결(9.25.)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하였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한다.

 

*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이란 1일 섭취허용량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

 

그동안의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비의도적 오염을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결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농업인들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소비자들은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라고 밝혔다.

 

붙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62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3&endDate=2023-12-13&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69 노사발전재단, 「글로벌 ESG 경영과 노동인권 실천」 세미나 성황리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25 19
3268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25 18
3267 근로복지공단, 폭염 대비 현장안전경영 "국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 총괄관리자 2025-07-25 22
3266 고용노동부,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총괄관리자 2025-07-25 21
3265 8월 부산에서 모이는 40여개국 에너지장관들, 의전차로 수소차 탄다. 총괄관리자 2025-07-23 34
3264 건설노동자 산재예방과 고용개선을 위해 협력 총괄관리자 2025-07-23 28
3263 지능형(스마트)안전기술로 중소제조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총괄관리자 2025-07-23 27
3262 수력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본격 공급 총괄관리자 2025-07-23 26
3261 국제사회 기후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총괄관리자 2025-07-23 29
326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총괄관리자 2025-07-23 26
3259 한국 첫 국제탄소감축사업 승인, 캄보디아와 온실가스 감축협력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7-23 16
3258 안전보건공단,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제14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 대상 수상 총괄관리자 2025-07-23 15
3257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총괄관리자 2025-07-21 27
3256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총괄관리자 2025-07-21 42
3255 외교부,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21 24
3254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총괄관리자 2025-07-21 24
3253 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디딤돌 가족’ 3기 자문위원 참여 총괄관리자 2025-07-21 25
3252 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총괄관리자 2025-07-21 19
3251 따뜻한 밥상, 기업과 농촌이 함께 차립니다 총괄관리자 2025-07-21 17
3250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총괄관리자 2025-07-2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