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6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12월 13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농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이해 관계자 간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이루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두 차례의 토론회(5.24., 6.8.)를 거쳐 정부와 친환경농업계, 전문가간에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간에는 농가와 소비자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의견수렴(5∼7월), 업무협약 체결(9.25.)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편에 대한 공감대를 이루어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MRL)을 비의도적인 오염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이하’(MRL이 미설정된 경우에는 0.01mg/kg(ppm)이하)로 조정하였다. 다만 의도적 농약 사용시에는 검출량에 상관없이 ‘인증취소’ 한다.

 

* 잔류허용기준(MRL, Maximum Residue Limits)이란 1일 섭취허용량 기준으로 사람이 일생동안 섭취해도 건강에 이상이 없는 허용량

 

그동안의 친환경농산물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불검출’이어서 농가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근 경작지에 뿌려진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흘러들어온 미량의 농약검출도 허용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러한 비의도적 오염을 해결할 수 있어 친환경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고, 그 결과 친환경농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친환경 농업인들에게 농업환경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과 비의도적 오염 방지에 대한 노력 의무를 추가하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토양비옥도의 유지 등을 통해 농업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보전하거나, 인근 다른 농지에서 살포된 농약이 바람이나 농업용수로 인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그 예라 하겠다.

 

한편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일률적인 농약검사 방법을 농가별 친환경농업 기여도와 위험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모범적인 농가에 대해서는 검사 횟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을 처음 시작하거나 과거 인증기준 위반실적이 있는 준수의식이 낮은 농가는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체계로 개선한다. 농가별 위험도에 따른 검사기준과 세부적인 방법들은 추가적인 지침 마련 후 ‘24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인증기준 개선은 그동안 현장에서 친환경 인증을 유지하는데 큰 걸림돌이 되었던 비의도적인 오염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 면이 크다”라고 하면서, “친환경 농업인들은 환경을 지키는 농업을 실천하고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며, 소비자들은 건강과 가치 중심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함으로써 우리 친환경농업이 환경가치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라고 밝혔다.

 

붙임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농림축산식품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624&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2-12-13&endDate=2023-12-13&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91 내년부터 경로당에 냉·난방비 19만 원 추가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97
2090 2024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14조 3,493억 원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31
2089 산업계-환경부 협업… 녹색산업 수주·수출 20조 4,966억 원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6
2088 노인일자리 사업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공유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3
2087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3
2086 체계적인 고령화 대응을 위한 ‘고령친화도시’ 제도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13
2085 야생생물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20
2084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1
2083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부터 현장의 다양한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4
2082 소상공인을 위한 액화석유가스(LPG) 1톤 화물차 전달식…이웃들의 삶 목소리 듣다 비회원 2023-12-22 380
2081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보고 대회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7
2080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0
2079 환경부·사회복지공동모금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6
2078 본격적인 탄소중립 핵심 분야별 기술 개발 전략 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88
2077 한중,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0
2076 전국 하구 668개 지점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로 한눈에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28
2075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 열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3
2074 환경부, 중소기업 성장 저해하는 민생 환경규제 살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71
2073 기부금품, 상세한 사용 내역 투명하게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11
2072 제10차 「그린라운드테이블」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