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보호·관리 강화… 동물원수족관법 및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18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동물원 등에서 전시되는 동물의 복지와 야생동물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령’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동물원수족관법 시행규칙’ 및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 동물원 허가제 전환 등 전시동물 복지 강화를 위한 ‘동물원수족관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 야생동물 운송시 준수사항동물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 금지 등 동물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야생생물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22.12.13. 공포, ’23.12.14. 시행)

 

  먼저개정된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 설립 절차가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다.

* 그간 동물원은 최소한의 전시 및 사육시설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었고, 각종 관리 규정은 선언적 수준으로, 전시 동물의 복지확보에 한계가 있었음

 

  구체적으로 동물원의 경우 앞으로는 휴식처나 바닥재 등 야생동물 특성에 맞게 서식환경을 조성하는 등 강화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며동물원 검사관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동물원 운영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동물원은 안전 및 질병 관리복지 증진 등 구체적인 동물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휴·폐원 중에 동물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허가권자의 감독 의무가 강화됐다.

 

 

  기존에 동물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동물원에 대해서는 2028년 12월 13일까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유예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기존 사업자가 변경된 동물원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했다.

 

  다음으로개정된 ‘야생생물법’은 동물원 또는 수족관으로 등록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하되기존 전시 관련 영업을 영위하던 자에게는 2027년 12월 13일까지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야생동물에 대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만지기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이를 어긴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150만원), 2차(200만원), 3차(300만원), 4차 이상(500만원)

 

  유예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영업지가 소재한 시·도지사에게 야생동물 전시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동물원 등 전시시설로 야생동물을 운송할 때 적합한 먹이와 물을 공급하는 등 운송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를 새롭게 도입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과태료 부과기준: 1차(20만원), 2차(40만원), 3차 이상(60만원)

 

  이외에도 특정 지역에 밀집 서식하여 양식업내수면어업 등의 경영 또는 영업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와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마귀류를 새롭게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아울러 야생동물 수입·수출·유통 등에 관한 허가·신고 창구가 새롭게 도입(2023년 12월 14일 정식 운영)되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일원화되고관련 정보를 환경부가 통합 관리*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명시했다.

그간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의 수입포획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여 허가, 신고 실적 통계 구축 등 정보의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었음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 운영 권한은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립생물자원관에 위임되며야생생물 서식실태 조사 및 야생동물 보호시설 운영 업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국립생태원에 위탁되는 등 개정된 ‘야생생물법’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권한의 위임과 업무의 위탁 근거를 명시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동물원의 동물 복지 관리가 강화됨과 동시에 동물원으로 등록(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여 동물복지에 적합한 시설과 기반을 갖춘 곳으로 관람객들의 발길을 유도하고, 야생동물 운송 과정에서도 동물의 안전을 고려하도록 하는 등 야생동물 보호·관리 제도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붙임  1. 동물원수족관법 개정 개정 내용.

      2. 동물원수족관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3. 전국 동물원 개요.

      4. 야생생물법 개정 개정 내용.

      5. 야생생물법 하위법령 주요 개정 내용.  끝.


(환경부, 2023.12.05.)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3301&pageIndex=2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1&endDate=2023-12-17&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34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문병원협회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7
1733 탄소중립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를 논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9
1732 촘촘한 홍수예보…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10배 이상 늘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0
1731 (참고자료)중부지역 수소충전소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8
1730 국내 기후기술과 개도국 수요 연계(매칭)를 통해 한-개도국간 기후협력사업 기회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9
1729 아랍에미리트(UAE), 윤석열 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7
1728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학계 전문학회 만나 의견 들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5
1727 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5
1726 기후 위기로 잦아지는 산림재난, 정부혁신으로 대응방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8
1725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1
1724 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2
172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3
1722 타이어 마모입자 등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67
1721 (참고자료)영국과 무탄소에너지(CFE) 협력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0
1720 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생안전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6
1719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도시락 모임(브라운백 미팅)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3
1718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5
1717 사회적 약자 돕는 따뜻한 문화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빛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6
1716 디지털 기술로 장애인의 전시 감상, 안무 창작 도와… 2023 문화 디지털혁신 최우수상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
1715 공급망 실사 본격화…수출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 모여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