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1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42 유망 환경기업 13개사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39
1741 자립장애인 입주 주택과 일자리 연계 상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91
1740 「2023 개발협력주간(11.20.-11.24.)」 행사 개최 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하는 대한민국 : 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94
1739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전주기 관리 발전 방향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88
1738 생물분류 전문성 높인다… 현장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00
1737 2023년 장기요양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11
1736 문화관광축제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열쇠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17
1735 한 총리, SK지오센트릭 재활용 클러스터 기공식 참석 열분해유 등 폐플라스틱의 고품질 재활용 활성화 주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6
1734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문병원협회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0
1733 탄소중립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를 논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5
1732 촘촘한 홍수예보…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10배 이상 늘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2
1731 (참고자료)중부지역 수소충전소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5
1730 국내 기후기술과 개도국 수요 연계(매칭)를 통해 한-개도국간 기후협력사업 기회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6
1729 아랍에미리트(UAE), 윤석열 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2
1728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학계 전문학회 만나 의견 들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0
1727 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3
1726 기후 위기로 잦아지는 산림재난, 정부혁신으로 대응방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6
1725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7
1724 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9
172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