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로 본격 전환…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1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12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과 함께 ‘순환경제사회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반영됐다.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천연원료의 사용을 줄이고 사용된 자원이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계속 이용될 수 있도록 순환이용하는 물질을 순환원료로 규정했다.

 

  재생원료순환자원재활용가능자원중고물품 등을 순환원료 범위에 포함하고 시설·자금 지원전문인력 양성 및 통계 구축 등 사용 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유용한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품목은 별도의 신청없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하는 순환자원 지정고시제를 도입했다. 순환자원으로 지정할 때는 거래·공급 현황, 순환이용 기준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야 하며그 결과는 관보 게재를 통해 알려야 한다.

 

 

  순환경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의 운영 절차 및 방법 등도 규정했다.

 

  순환경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와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최대 4년 동안 실증사업을 할 수 있고, 실증 결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법령정비를 신청할 수 있다또한사업자는 실증사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밖에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으로 연장된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의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감면 규모가 확대됐다. 감면 대상 기업을 연매출 120억 원에서 600억 원까지 늘렸고 소각로 열에너지 회수율도 50% 이상에서 30%까지 기준을 줄였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재활용하지 않고 매립·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여 재활용을 유도하는 제도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순환경제사회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해 마련한 정책과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주요내용.

      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주요내용.  끝.


(환경부, 2023.12.12.)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4594&pageIndex=17&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08&endDate=2023-12-20&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59 국립공원 탄소중립형 야영장, 북한산에 최초로 들어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85
1058 반짝이는 녹색창업의 경연, 2023 환경창업대전 개최- 환경부차관, “세상을 바꾸는 도전을 응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41
1057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의원급 첫 지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40
1056 청와대에서 국내 최대 ‘장애인 문화예술축제’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74
1055 디지털 시대, 경제교육이 나아갈 길을 함께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9-01 391
1054 고용노동부, ’23년 양성평등 진흥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90
1053 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514
1052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45
1051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570
1050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산물 알리기, 대형마트가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93
1049 제52호 에이(A)-벤처스로 미스터아빠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77
1048 2023년산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92
1047 노사발전재단, “바이바이(Bye Bye) 플라스틱” 챌린지 동참 비회원 2023-08-31 389
1046 고용노동부 차관, 취업애로청년 채용 사업주 현장간담회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96
1045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경험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95
1044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동티모르·케냐·요르단·도미니카공화국 5개국 공무원 대상 코이카(KOICA) 글로벌 연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37
1043 모성보호제도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55
1042 기후위기 적응, 지방정부가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70
1041 기후위기 적응, 지방정부가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77
1040 보건복지부, 제주도 중앙병원에서 장애인 건강검진 서비스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31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