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등 6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0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22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환경법안이 12월 20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사육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의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를 신설하고사육을 포기한 곰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나 재정지원 등의 제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곰 사육 종식(26.1.1.~)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비둘기와 같은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한 오염과 부식소음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이를 통해 유해야생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재수단(먹이주기 금지 위반시 과태)을 각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 배출가스와 관련한 결함시정(리콜시행 전에 차량 소유주가 자체 수리한 경우에도 자동차 제작자가 그 비용을 차량 소유주에게 보상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수도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저수조 설치 시 신고의무를 신설하여 소독 및 수질검사 등의 위생조치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수돗물 안전과 저수조 위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이상 다용도 건축물(주상복합 건물 등) 등

 

  또한‘지하수법’ 개정을 통해 ‘지하수열’* 이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관련 책 마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공공기관 등이 건축하는 시설물이나 건축물 공사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유출지하수’의 이용을 의무화하여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 지하수의 온도 특성을 이용하여 냉난방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열에너지

 

  ‘물환경보전법’ 개정으로는 완충저류시설*이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폐수관로에 대해서도 수도시설이나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관거와 같이 기술진단을 의무화하여 공정운영이나 설비를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오염물질의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등에서 사고 발생 시 유출되는 오수?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 

 

 마지막으로‘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 설치?운영 시현행 사후신고에서 사전신고로 전환하고 개발사업자 시행자가 설치하는 중수도의 운영 및 관리를 개발사업 시행자와 중수도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시설의 적정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번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등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환경부, 2023.12.20.)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6665&pageIndex=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33,A00014,A00031,A00009,A00012,A00019&startDate=2023-12-15&endDate=2023-12-2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93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9
2492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70
2491 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49
2490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 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62
2489 제주해역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 일제 수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58
2488 제3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5
2487 그린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 현장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 분야 애로사항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66
2486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58
248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0
2484 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78
2483 유럽연합(EU) 시장 내 제품에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하는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 비회원 2024-05-03 179
2482 한국수어와 점자 사용 환경 개선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동참할 기관을 찾습니다 비회원 2024-05-03 167
2481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4.22)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4
2480 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23
2479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1
2478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190
2477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고민, 환경부 현장 상담(컨설팅)으로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15
2476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8
2475 본격적인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180
2474 사업장 집중 안전점검으로 화학사고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