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6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1-08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24.1.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되는 모든 건설공사(공공 1억원민간 50억원 이상)*에 전자카드제 적용한다고 밝혔다.

  * 24.1.1. 이후 입찰공고(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 체결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하여 출?퇴근 내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이와 함께 퇴직공제부금 신고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20년 11월부터 시행되어 대규모 건설현장부터 단계별로 확대 적용*되어 왔다.

  * (20.11공공 100억원민간 300억원 → (22.7공공 50억원민간 100억원 → (‘24. 1월)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번 적용 확대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까지 전자카드제가 적용(23년 9천 개소 → ‘24년 8만 개소)되어 더 많은 건설근로자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전자카드제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를 태그할 수 있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하고건설근로자는 금융기관(우체국, 하나은행)에서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출?퇴근 시 사용해야 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러한 사업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3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등에서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무료로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위치정보에 기반하여 건설근로자가 단말기 없이 건설현장 내에서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응용프로그램(스마트폰에 설치)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의 홈페이지(https://ecard.cw.or.kr)와 콜센터(☎ 1666-5119)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

?

?

(2024.01.02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08883&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2,A00008,A00015,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08&endDate=2024-01-08&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903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사용 후 배터리 산업생태계 체계적 육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54
1902 (참고) 고용노동부, 급성중독 사망사고 발생한 영풍 석포제련소 엄중 조치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49
1901 산업재해 예방과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이정식 장관의 1박 2일 현장 행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78
1900 중소사업장의 산재 예방 지원, 현장에서 기업에게 묻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43
1899 지역경제 살리기 핵심은 기업 투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41
1898 카타르와 경제외교 성과(6조원)를 마중물로 친환경에너지?첨단산업까지 협력을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05
1897 계획입지인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18
1896 선박연료 공급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량공급제도 도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07
1895 친환경농산물 인증기준 개선으로 농가·소비자 행복한 동행을 이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63
1894 중소기업과 함께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42
1893 새벽배송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원하청 상생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82
1892 이제는 사업전환도 대중소 상생으로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289
1891 중소기업 근로자 노후보장 더욱 두터워 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3 302
1890 약자보호, 법치확립으로 노동개혁을 뒷받침하는 근로감독을 추진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64
1889 사업장 비상상황에 미리 대비하여 자신과 동료의 생명을 지키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46
1888 한국고용정보원, 지역 사회공헌 선도 기관으로 도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3
1887 원전 중소·중견 기업 ‘돈 걱정’ 사라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2
1886 부산항 인근 바닷속 쓰레기 수거로 깨끗한 항만과 바다를 만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02
1885 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주요 정책사항 공유 및 협력을 위한 주한송출국 대사관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29
1884 공정한 노동시장, 차별없는 일터 조성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