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던 임금, 신속히 지급받고 귀성길 가벼워진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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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모든 근로자가 임금체불 걱정없이 가족과 함께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청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1.15.부터 4주간(1.15.~2.8.) ‘체불예방 ?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엄정한 법집행과 함께 건설업 등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현장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 연도별 체불액(억원): (‘18) 16,472 → (‘19) 17,217 → (‘20) 15,830 → (’21) 13,505 → (’22) 13,472
? (’23년 11월) 〔체 불 액〕 1조6,218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2,202억 원) 대비 32.9% 증가

 

  1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금리인상의 여파로 건설업을 중심으로 임금체불이 증가함에 따라 건설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선제적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 (’23년 11월) 〔건설업 체불〕 3,989억 원으로 전년 동기(2,639억 원) 대비 51.2% 증가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의 건설현장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태영건설이 시공 중인 전국 105개 건설현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기성금 집행 여부 등을 점검하여 협력업체 근로자의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에 집중한다.

 

  또한, 건설업 임금체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2 상습?고의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우선,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건수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하여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

    ? (구속수사) 3명(‘22년말) → 10명(’23년말) (3.3배↑)

 

  3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증가한 만큼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예년과 달리 보다 강화된다.

 

  간이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1.15. ~ 2.16.)으로 단축(14일 → 7일)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② 금리도 한시적(1.2. ~ 2.29.)으로 인하한다.

    ①  연 1.5% → 1.0%, 체불액 범위 내 근로자 1인당 1천만 원 한도
②  (담보) 연 2.2% → 1.2%, (신용) 연 3.7% → 2.7%, 사업주당 1억5천만 원 한도

  

  특히, 이번 명절을 앞두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상환 거치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개선을 새롭게 추진하여 상환기한이 임박한 체불근로자의 부담을 경감한다.(1월중 시행)

 

  4 한편, 휴일 ?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가 3주간(1.22. ~ 2.8.) 실시되며,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가동되어 주요 사안 발생 시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청산을 즉시 지도하게 된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드시 이끌어낼 것”이라며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를 신년사에 이어 다시 밝히는 한편, “신용제재 등 체불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듯이 경제적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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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1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10181&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1-12&endDate=2024-01-12&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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