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사용하세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5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3-22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일하는 부모의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1)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그림03.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4pixel, 세로 284pixel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  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2) 이하에서 12(6) 이하로 확대하고?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이를 더욱 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다.

  성희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3.20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20926&pageIndex=8&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3-22&endDate=2024-03-22&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907 보건복지부,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업 역할의 중요성 강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72
906 보건복지부, 태풍 ‘카눈’ 대비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긴급안전점검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88
905 기재부부담금심의위,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 등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5.17.) 후속조치에 속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8
904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공시 의무화 대비, 환경정보 측정·관리 체계적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34
903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를 위한제도 개선을 위한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83
902 국립정신건강센터 , 틱톡코리아 , 멘탈헬스코리아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38
901 보건복지부, 분만 진료체계 개선 등 필수의료 정상화 위한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75
900 인구정책기획단 저출산?고령사회분과 추진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7
899 아동이 성장하기 좋은 세상! 우리가 만들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1
898 보건복지부, 장애인 정책 관련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7
897 보건복지부, 폭염 긴급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397
896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22
895 “들쭉날쭉 환경영향평가 대상, 가지런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06
894 혁신제품, 우크라이나 재건현장 누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43
893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모여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한 보건 체계 강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49
892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어류 질병 치료 친환경 기술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66
891 보건복지부, 폭염 대응 서울역 쪽방촌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33
890 보건복지부, 경로당 무더위쉼터 긴급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59
889 한-메콩 차세대간 상호교류를 통해 한-메콩 미래 협력 발전을 위한 지혜를 교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32
888 정신질환 관련 관계부처 합동 TF 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8-21 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