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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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이하 산업부)는 5.14.(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3.21.(공개된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27년 시행) 설계안에 대한 산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국은 탄소국경조정제도 설계안에서 철강알루미늄시멘트, 비료, 수소, 세라믹, 유리를 적용품목으로 포함하였으며, 6.13일까지 이해관계자 의견을 받고 이후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3년 기준 우리나라는 영국에 철강을 3억 달러 수출하고 있으며, 이는 7개 적용품목 수출액의 98%에 해당된다.

 

  우리 산업계는 영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와 상당 부분 유사하여 추가적인 대응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분기 단위 배출량 보고와 비용 납부에 따른 부담27년 즉시 시행으로 인한 적응기간 부재 등 일부 우려사항을 제기하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유럽연합 외에 영국 등 다른 국가도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같은 조치를 검토 또는 도입하여 우리 수출기업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초기 단계부터 규제국과 적극 협의·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유럽연합영국 등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와 공유하는 한편,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련 우리 입장을 제기하는 등 후속 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4.05.14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051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5-14&endDate=2024-05-14&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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