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고용보험 미가입 문제 해소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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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은 물류전문 회사인 ㄱ사와 배송위탁 계약을 맺은 택배 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그 조사 결과를 7.3.(발표했다.

  해당 전수조사는 전국 ㄱ사 택배 위탁영업점 528개소와 물류센터 위탁업체 11개소를 대상으로 ’23.12.20.부터 ’24.5.30.까지 실시되었다.

  각 사업장의 산재ㆍ고용보험 최근 3년간 신고 내역사업주가 별도 제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했으며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등도 병행했다.

<조사 결과>

  공단은 약 5개월간 실시한 전수조사를 통해보험관계 미성립 택배영업점 90개소에 대해 성립조치하고미신고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40,948(산재보험 20,868고용보험 20,080)에 대해 보험 가입 처리했으며누락보험료 4,737백만원(산재보험 2,022백만원고용보험 2,715백만원)을 부과하고과태료 296백만원(산재보험 145백만원고용보험 151백만원)을 부과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공단은 재발 방지를 위해 ㄱ사 택배 위탁영업점 및 물류센터 위탁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산재·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실시했다.

 

  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산재·고용보험은 근로자노무제공자 등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형태와 관계없이 당연 적용되므로이들이 보험 미가입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유사 업종에 대해 비슷한 사례는 없는지 살펴보고, 산재·고용보험 미가입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7.03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39360&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7-05&endDate=2024-07-05&srchWord=&period=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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