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대기총량제 유연하게 개선…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에서 일부 당겨 사용 가능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3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의 일부 규정을 유연하게 개선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8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와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가 지난해 8월 17일 대기관리권역법개정(’23.8.17. 포, ’24.8.17. 시행)으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오염총량 차입제도’는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미리 당겨서 사용(차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외부감축활동 인정제도’는 동일한 대기권역 내 다른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을 줄이는 활동도 감축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총량관리 사업자가 할당기간(5년)의 다른 연도의 배출허용총량의 일부를 차입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예를 들어 총량관리 사업자가 배출량에 비해 할당량이 부족할 경우 해당연도에 할당받은 할당량의 10% 이내에서 차입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절차를 정했다. 외부 감축활동의 인정 범위는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비교적 대기오염물질의 검증이 명확한 ‘연료전환 사업*’을 대상으로 했다.

* 대기업인 총량관리 사업자가 동일한 대기권역 내 영세사업장의 청정연료 전환(예 중질유 사용 보일러를 액화석유가스 사용으로 전환)을 위한 설비 구매 및 공사 비용 등을 지원할 경우 연료전환에 따른 질소산화물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총량관리 사업자 몫으로 인정

외부 감축활동을 인정받으려는 총관리 사업자는 사업 시행 전에 감축량 산정방법에 따라 작성된 외부 감축활동 사업계획서를 관할 지방유역환경청에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에 따른 의무사항, 정부 보조금을 받은 사업의 경우 보조금 비율만큼에 비례한 감축량,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이 지속되지 않거나 정량화할 수 없는 경우 등은 외부 감축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밖에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신·증설 등에 따른 추가할당 근거, 사업장 폐쇄 또는 거짓·부정하게 받은 할당량에 대한 할당 취소 근거 등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됐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차입 및 외부감축활동 인정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서 이미 운용하고 있는 것이라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에도 적용될 경우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모두 줄여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져 적극적으로 감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

아울러, “유연성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총량제 계획기간(5년) 동안의 대기관리권역내 배출허용총량 감축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앞으로도 대기질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2024.08.06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4531&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02 2030년까지 지구의 30% 지역을 보호하고 훼손지역 30%를 복원하자 총괄관리자 2025-06-04 14
3201 전기·수소차 기술혁신을 위한 협력의 장 열려 총괄관리자 2025-06-02 25
320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25년 사회적가치지표(SVI) 측정기업 모집 총괄관리자 2025-06-02 20
3199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산출 방법과 중소부품사 지원 정책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23
3198 유엔기후변화 사무국, 글로벌녹색성장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자발적 탄소 시장(GVCM)' 구축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02 23
3197 몽골 정부와 온실가스 국제감축 본격 추진 총괄관리자 2025-06-02 21
3196 의류 산업의 환경영향 최소화 모색… 민관협의체 출범 총괄관리자 2025-06-02 18
3195 끼임 사고 고위험 사업장 안전관리 집중점검 총괄관리자 2025-06-02 15
3194 플라스틱 순환의 길 찾는다… 각 분야 전문가 모여 정책 방향 모색 총괄관리자 2025-06-02 14
3193 한-몽골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최초 채택 총괄관리자 2025-06-02 15
3192 지역 농축산물과 기업 상품의 회복 레시피로 산불피해지역에서 싹트는 상생 총괄관리자 2025-06-02 8
3191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20주년,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4
3190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총괄관리자 2025-06-02 9
3189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제거 총괄관리자 2025-06-02 4
3188 녹색소비주간 개막… 탄소중립 달성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 확산 시동 총괄관리자 2025-06-02 4
3187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이끌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6-02 5
3186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총괄관리자 2025-06-02 6
3185 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 탄소중립 이행 연구협력 총괄관리자 2025-06-02 4
3184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6-02 5
3183 2025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총괄관리자 2025-05-20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