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43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81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55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43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관리자 2025-11-24 59
3542 우리 탄소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다, 「카본코리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24 47
3541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관리자 2025-11-24 50
3540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 논의의 장 열려 관리자 2025-11-24 33
3539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1-24 34
3538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활동 관리자 2025-11-24 39
3537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관리자 2025-11-24 52
3536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유공자 포상 관리자 2025-11-17 66
3535 지역 주도의 탈탄소 이행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소통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17 86
3534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관리자 2025-11-17 56
3533 인공지능 기반 기후·환경 정책 확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7 64
3532 롯데그룹, 농어촌 재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관리자 2025-11-17 61
3531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리자 2025-11-17 57
3530 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관리자 2025-11-17 53
3529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관리자 2025-11-17 38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54
3527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관리자 2025-11-17 99
352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됨 관리자 2025-11-17 53
3525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관리자 2025-11-17 43
3524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관리자 2025-11-17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