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0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24.8.13.(화)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 3차 회의개최하고, ?외국인 근로자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7월 18일에 시행한 전지 취급 사업장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 지원 조치에 이은 후속 대책으로, 외국인 근로자, 사업주, 업종별 ·단체 등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마련했다.

?

사망 사고의 대다수가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 관리 수준높이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실있는 안전 교육 받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1. 신속한 대피를 위해 격벽 설치, 비상구 개선 등에 최대 1억원 지원

 

(1) 화재 확산 방지 등을 위한 구조 개선

 

화재 발생 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격벽을 설치하거나 위험 물질 별도로 보관하는 시설설치하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 이 사업은 고용부 장관이 8.1. 전지 제조업체 방문 자리에서 확인한 ㅇㅇ 업체의 모범사례를 공식 정부 사업으로 반영한 것이다.

?

(2) 비상구·대피로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각적 환경 개선

 

고용부와 산업부가 협업하여 누구나 비상구와 대피로를 쉽게 알아보고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구 형광 표시 등 작업장의 시각적 환경을 개선하는 데에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25)


 

2. 사고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안전 투자 확대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기준?(고용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4. 8. 14. ~ 9. 3., 시행일 ’25. 1. 1.)

 

(1) 10년 만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대폭 인상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10년 만에 평균 19% 인상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발주처로부터 지급 받아 안전 관리에 사용해야 하는 비용으로, 그만큼 건설 현장에서 안전 투자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시 자비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폐지

 

늘어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스마트 안전장비를 구입?임대하는 데 집중 활용될 수 있도록 현행 60%인 자비 부담률을 매년 낮춰 ’26년에 폐지한다.

?

3.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교육

 

(1)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게 기초 안전보건교육 제공

 

외국인 근로자(92만명)들이 취업 전 또는 취업 시 고용허가제와 같이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전문적인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한다.

우선, 취업자가 가장 많은 F 계열사회통합프로그램(법무부)에 기초 안전보건교육 과정신설하고, ‘국내동포 정착 지원 안내서’(재외동포청)에도 기초적인 안전정보 산재보상 안내 등을 수록한다.

 

안전보건공단 등 교육기관이 지역 산업단지 등에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제공하고, 공공(3개소민간(200여개소)의 교육장을 활용한 체험 교육도 확대한다.

 

고용허가제 이외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작업장 배치 전전문 육기관을 통한 기초 안전보건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제도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2)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 번역·그림 자료 제공

 

사고 유형, 주요 공정별 안전 수칙 등을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알기 쉬운 그림(O, X)·가상현실(VR) 체험 콘텐츠제작·배포하고, 11월부터는 스마트 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전용 앱도 개발?보급한다.

?

 

외국어 안전 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해 안전보건 통역사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장기 근속 외국인 근로자를 사내 또는 지역의 ‘외국인 안전리더’ 지정하여 다른 외국인 근로자에게 안전 교육이나 작업 노하우 등을 전수토록 지원한다.

4. 위험성평가제 대폭 손질 : 사후 관리 강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개

 

(1) 취약 사업장은 3개월 내 컨설팅 제공, 6개월 내 이행 점검

 

사업장 점검?감독 시 산업안전 대진단 결과를 확인하여 취약 사업장(자가진단 결과 적색 )은 3개월 이내로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대한산업안전협회 등)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사업주?경영책임자 면담을 의무화한다. 컨설(5회)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방문개선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사후관리 단계 신설한다.

소규모 사업장이 서류 작업 부담 없이 쉽게 온라인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지원시스템(KRAS)개선한다.

컨설팅 품질 제고를 위해 지원 사업장 전수 모니터링(유선)과 현장 점검결과를 평가반영하고, 사업 수행 적정성에 대한 평가 비중60%로 확대(기존 40%)한다. 성과가 미흡한 기관2년간 참여제한한다.

 

(2) 화재·폭발 위험 사업장 200개소 우선 점검

 

화성 ㈜아리셀 공장은 고위험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점검 감독에서 제외되었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최근 3년간 점검·감독을 받지 않은 화재·폭발 고위험 사업장 200개소우선 점검한다. 사업장 점검 시 비상구 적정 설치 여부, 안전보건교육 등을 포함하여 안전보건수칙 전반에 대해 확인한다.

 

(3)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 심사 강화 및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 추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은 산재보험료 감면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인정 기준상향(예시: 70→ 90)한다. 인정 후 3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감면액 환수도 추진한다.

 

5. 4대 금지 캠페인으로 안전 문화 확산

 

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핵심 안전수칙인 ①안전 장치 해제 금지, ②모르는 기계 조작 금지, ③보호구 없이 작업 금지, ④가동 중인 기계 정비 금지 ‘4대 금지 캠페인’을 업종별 협·단체, 기업 등과 함께한다.

한편,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리튬 등 위험 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은 ‘전지 공장 화재 재발 방지 TF’에서 8월 말 발표할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

?

이정식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고용노동부 장관)이번 대책은 아리셀 화성 공장 화재와 같은 안타까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장에 계신 다양한 분들의 목소리 담아 마련했다.”라고 밝히면서, “신기술·신산업, 외국인 근로자 증가, 고령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현장의 안전 관리 수준이 한층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8.13 고용노동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640&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43 환경기술과 산업현장, 상생협력으로 잇다 관리자 2025-11-24 59
3542 우리 탄소산업의 미래를 제시하다, 「카본코리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24 47
3541 성평등가족부, ‘2025년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 수여식’ 개최 관리자 2025-11-24 50
3540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수소 기술 논의의 장 열려 관리자 2025-11-24 33
3539 재생에너지 이격거리 합리화 및 주민 수용성 강화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1-24 34
3538 김성환 장관, 브라질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표, 탈석탄동맹 가입 등 활동 관리자 2025-11-24 39
3537 산업부+중기부+현대차·기아+부품 협력업체 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관리자 2025-11-24 52
3536 에너지절약과 재생에너지 유공자 포상 관리자 2025-11-17 66
3535 지역 주도의 탈탄소 이행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소통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17 86
3534 “벌목작업 중대재해 근절” 고용노동부, 벌목작업 안전강화 대책 추진 관리자 2025-11-17 56
3533 인공지능 기반 기후·환경 정책 확산… 공모전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7 64
3532 롯데그룹, 농어촌 재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다 관리자 2025-11-17 61
3531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와 부문별 투자비중을 연계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관리자 2025-11-17 55
3530 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관리자 2025-11-17 53
3529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관리자 2025-11-17 38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54
3527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관리자 2025-11-17 99
352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됨 관리자 2025-11-17 53
3525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관리자 2025-11-17 43
3524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관리자 2025-11-17 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