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51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8-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814()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체계에서는 신고시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침해사고 미신고?지연신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신속한 현장지원이 가동되기 어려웠다. 또한 침해사고 원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보안체계 강화 등 재발방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어 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보안수준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 조치사항이 권고로 되어 있어 침해사고 후속 대응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침해사고 신고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이행명령 근거,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세부적인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침해사고 신고제도 정비 >

 

침해사고 발생시에는 피해 확산조기에 차단하고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한 신고가 필요하다. 이에 침해사고가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고를 인지한 이후 24시간 이내에 피해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에 대해 파악한 사항을 우선 신고(최초신고) 하고, 신고 이후 사고와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보완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침해사고 원인 파악 등으로 최초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였다.

   

< 침해사고 재발방지 조치 명령 및 이행점검 >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에는 신속한 신고와 함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침해사고 발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현행 권고에서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였다.

?

?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과기정통부는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5557&pageIndex=5&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8-16&endDate=2024-08-1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28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6
2127 (참고자료)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5
2126 ’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3
2125 ‘강제 춤 연습’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주)이랜드월드’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298
2124 ’23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정부포상 수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9
2123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2
2122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6
2121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05
2120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가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283
2119 함께 키우는 즐거움, 공동육아나눔터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5
2118 고위기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 위한 특화지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49
2117 유관기관 임직원 가족까지 원칙적으로 태양광 사업 금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0
2116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28
2115 청정수소 인증제 글로벌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29
2114 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3
2113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1
2112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7
2111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우리가 만들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5
2110 국가 공공 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19
2109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 노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