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가속화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92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06

지역 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9월 5일부터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 고시() 명칭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분산특구에서의 전력 직접거래는 분산에너지 정책 취지인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설계되었다. 동 고시(안)에 따르면 분산에너지사업자는 분산특구에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된 설비를 모집하여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사업자와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사용자는 전력사용량을 분산에너지사업자로부터 모두 공급받게 된다.

 

또한, 특구 내 전력공급책임 제고 차원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전체 고객 전력사용량의 최소 70% 이상(책임공급비율)을 발전*해야 한다. 고객에게 공급하고 남은 전력량은 총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 부족전력량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로부터 구매 가능, 공급비율(70%) 미달시 초과요금 부과

** 발전량의 30% 이상 전력시장 판매시 초과분에 대하여 전력량 정산금 차감

 

아울러, 분산에너지사업자는 고객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현행 송·배전망 설비의 효율적 이용 차원에서 송·배전사업자(현행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이용해야 하며, 거래량 정산·확정을 위해 설비별로 시간대별 발전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해야 한다.

 

상기 고시()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공고 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행정예고(9.5 ~ 9.30)를 통해 업계·관계기관의 추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시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고시 제정과 병행하여 기존 분산형 전원인 구역전기,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해서도 분산특구 도입에 따라 제도간 정합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구역전기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분산특구와 동일하게 책임공급비율을 70%로 적용하고, 발전량의 30% 이내에서 시장거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자가용 전기설비의 경우 총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가 가능하였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설치된 설비인 점을 고려하여 외부거래 가능 기준을 분산특구와 마찬가지로 발전량의 30%로 통일한다.

 

* 보완공급약관(한전) 및 전력시장운영규칙 관련 규정 연내 개정 추진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 개정 추진


한편, 분산특구에서는 송·배전사업자가 설치한 송·배전망을 사용하여 전력을 거래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역전기사업자도 송·배전사업자(한전)의 송·배전망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세부 추진 방안은 구역전기사업자 및 송·배전사업자 등 관련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2024.09.05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49154&pageIndex=4&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06&endDate=2024-09-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14 지자체와 지역 에너지 산업 활성화 방안을 공유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4
2113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5
2112 자립준비청년의 일을 통한 자립,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60
2111 ‘성폭력 없는 안전한 캠퍼스’, 우리가 만들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6
2110 국가 공공 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21
2109 어린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범정부가 함께 노력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97
2108 탄소국경조정제도 적용받는 철강제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해설서 보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14
2107 노후상수도 정비로 수돗물 654억 원 아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78
2106 신속한 재난 피해 지원으로 실질적 복구 지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14
2105 과학기반 기후위기 적응정보 제공 누리집 개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02
2104 복권위원회,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비회원 2023-12-26 398
2103 “그동안 고마웠어, 그리고 안녕.” 녹색여권,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헤아리고 역사가 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11
2102 대기·수질 측정대행업체 302곳 이행능력평가… 상위등급 3년 연속 향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54
2101 국가 전체 환경보호 활동 지속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402
2100 외교부, 지방 민생 활성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강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77
2099 한파 취약계층의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57
2098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99
2097 미세먼지 고농도 대비 공공사업장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48
2096 차량용 요소수 재고 7개월 이상으로 증가 전망 전국 요소수 판매량 감소 추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3
2095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6 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