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2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30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926일부터 1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 톤 가량 존재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기관은 올해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24.8.26.)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마무리되었다.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 및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하여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그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2087&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30&endDate=2024-09-3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41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27개국 공무원 대상 온실가스 전문가 교육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45
3240 폭염 시 2시간 마다 20분 휴식 보장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46
3239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추진 TF」 발족 총괄관리자 2025-07-14 43
3238 탄소무역장벽 대응 지원을 위한기업 현장 소통 강화 총괄관리자 2025-07-14 46
3237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한 10대 건설기업 대상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14 39
3236 고용노동부, 혹서기 폭염 및 질식 재해 취약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총괄관리자 2025-07-14 27
3235 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14 24
3234 폭염에 취약한 근로 현장의 안전, 정부가 꼼꼼히 챙긴다 총괄관리자 2025-07-14 22
3233 기후변화에 강한 항만, 아세안과 함께 만든다 총괄관리자 2025-07-14 21
3232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521억 원 융자 지원, 산업 그린전환(GX)의 마중물 되다! 총괄관리자 2025-07-14 22
3231 아라온호, 기후위기 최전선 '북극해'로 출항 총괄관리자 2025-07-14 8
3230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순환경제의 미래를 만나다 총괄관리자 2025-07-14 7
3229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7-14 9
3228 다가오는 탄소발자국 규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으로 뛰어넘는다 총괄관리자 2025-07-14 9
3227 한국형 기업 재난관리체계로 재난·사고에 강한 기업 만든다 총괄관리자 2025-07-14 6
3226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특화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 도입 총괄관리자 2025-07-14 5
3225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총괄관리자 2025-07-14 6
3224 산업재해 예방에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5
3223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총괄관리자 2025-07-14 4
322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