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48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9-30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926일부터 1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되었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이에 따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 국내 약 2억 톤 가량 존재

 

이번 개정안에 앞서 환경부,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4기관은 올해 6월 13일 석탄 경석 규제 개선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환경부는 경석의 채굴·이송·보관·활용 전 과정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하는 훈령을 제정(’24.8.26.)했다. 향후 지자체 조례까지 마련되면 경석 활용이 가능해지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행정 및 제도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마무리되었다.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

2022년 12월 27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반입협력금 제도가 신설되어 올해 12월 28일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 처리할 경우,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반입협력금 대상 폐기물, 금액의 범위 등이 규정되었다.

 

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일반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반입협력금의 금액은 처리시설(소각, 매립, 음식물 처분)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 및 행정처분기준 합리화>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을 현실화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한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하여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의료폐기물의 지역 내 처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시설의 최소 처분능력을 완화(100→30kg/hr)하고, 멸균능력을 인정받은 신기술의 도입을 허용했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하여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

 

그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으로 공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환경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2087&pageIndex=13&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09-30&endDate=2024-09-30&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29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관리자 2025-11-17 32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43
3527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관리자 2025-11-17 73
352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됨 관리자 2025-11-17 39
3525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관리자 2025-11-17 32
3524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관리자 2025-11-17 110
3523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관리자 2025-11-17 88
3522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 준공 관리자 2025-11-17 29
3521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해법, 인공지능에서 찾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17 49
3520 한-호, 개도국 공급망 역량강화 프로젝트 추진 관리자 2025-11-10 86
3519 기후부-산업계, 탄소중립산업 육성 위해 손잡다 관리자 2025-11-10 66
3518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중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관리자 2025-11-10 102
3517 축산업과 농촌 상생, 온실가스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를 통해 찾다 관리자 2025-11-10 60
3516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브라질 벨렝에서 개막 관리자 2025-11-10 54
3515 해수부, 제30차 유엔기후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협력 강화 관리자 2025-11-10 36
3514 공정하게 묻고, 실력으로 답하다!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0 67
3513 성평등가족부, 해외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도 벤치마킹해 ‘공정한 일터’ 방안 모색 관리자 2025-11-10 45
3512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활성화방안 본격 모색 관리자 2025-11-10 35
3511 성평등가족부, 2025년 제4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개최 관리자 2025-11-10 53
3510 노사발전재단, 대만노총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