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310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1029일부터 1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3조의2 신설)

 

-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설건축물·건축물 형태 시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24.7.3. 시행)하였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였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4.1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제때 마련]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하였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9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174&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04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Hot 관리자 2026-03-11 53
380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조선업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Hot 관리자 2026-03-11 44
3802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Hot 관리자 2026-03-09 57
3801 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Hot 관리자 2026-03-09 54
3800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Hot 관리자 2026-03-09 49
3799 '26년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2026-03-06 134
3798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지속가능경영 지원으로 파고 넘는다 관리자 2026-03-06 90
379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발간 -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혁신 관리자 2026-03-06 68
3796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 '청정수소',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성과로 미래 연다 관리자 2026-03-06 45
3795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관리자 2026-03-06 66
3794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관리자 2026-03-06 27
3793 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관리자 2026-03-03 32
3792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위젯으로 한눈에' 기후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개편 관리자 2026-03-03 30
3791 한-녹색기후기금(GCF) 연례협의 개최 관리자 2026-03-03 53
3790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포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 뒷받침한다 관리자 2026-03-03 60
3789 세심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설계를 위해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다 관리자 2026-03-03 35
3788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관리자 2026-03-03 30
3787 섬유기업의 탄소감축·측정설비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관리자 2026-03-03 23
3786 물과 에너지를 더해서,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관리자 2026-03-03 24
3785 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관리자 2026-02-25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