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7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09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문명으로 도약… 국가환경교육계획 마련 관리자 2025-12-17 12
3608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합리화로 4차 계획기간 할당 기반 마련 관리자 2025-12-17 11
3607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 관리자 2025-12-17 10
3606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방안 모색한다 관리자 2025-12-17 10
3605 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해설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8
3604 국립환경과학원,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8
3603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Hot 관리자 2025-12-17 8
3602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17 22
3601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 기후에너지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 관리자 2025-12-17 6
3600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Hot 관리자 2025-12-17 8
3599 탄소 감축 이행을 위한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사업, 한 번에 확인하세요 관리자 2025-12-17 5
3598 -차별을 지우고, 상생을 그리다-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2-17 6
3597 우리나라 탈탄소 녹색전환 제시, ‘지구의 삼중위기’ 해결 강조 관리자 2025-12-17 7
3596 탄소중립 실천에 연중 중단없는 혜택 준다 관리자 2025-12-17 9
3595 성평등가족부, 노동현장 성차별 실태·대응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2-17 7
3594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 마련‧발표 관리자 2025-12-17 31
3593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잡이…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 발간 Hot 관리자 2025-12-09 57
3592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Hot 관리자 2025-12-09 48
3591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 관리자 2025-12-09 47
3590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Hot 관리자 2025-12-09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