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274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1029일부터 1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3조의2 신설)

 

-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설건축물·건축물 형태 시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24.7.3. 시행)하였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였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4.1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제때 마련]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하였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9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174&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18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중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관리자 2025-11-10 99
3517 축산업과 농촌 상생, 온실가스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를 통해 찾다 관리자 2025-11-10 58
3516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브라질 벨렝에서 개막 관리자 2025-11-10 50
3515 해수부, 제30차 유엔기후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협력 강화 관리자 2025-11-10 35
3514 공정하게 묻고, 실력으로 답하다!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0 66
3513 성평등가족부, 해외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도 벤치마킹해 ‘공정한 일터’ 방안 모색 관리자 2025-11-10 44
3512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활성화방안 본격 모색 관리자 2025-11-10 31
3511 성평등가족부, 2025년 제4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개최 관리자 2025-11-10 48
3510 노사발전재단, 대만노총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0 27
3509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종안 공청회 개최 관리자 2025-11-10 65
3508 노동부-기후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공동 개최 관리자 2025-11-07 48
3507 한국기술교육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 관리자 2025-11-07 47
3506 게임산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06 46
3505 “정보보호 공시, 더 투명하게” 과기정통부, ‘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 결과 공개 관리자 2025-11-06 50
3504 탄소감축 투자기업에 3천억 원 신규 융자지원 관리자 2025-11-06 44
3503 해수부-신한은행, 창업기업 지원으로 어촌 현장에 혁신제품 보급 선도 관리자 2025-11-06 38
3502 한국기술교육대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ESG 선도대학’ 비전 선포 관리자 2025-11-06 50
3501 기후위기, 인공지능(AI) 혁신으로 극복한다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 관리자 2025-11-06 51
3500 기후부, 재생에너지 중심 법제도 개편 논의 관리자 2025-11-06 69
3499 배터리 순환이용 거점 본격 가동… ‘국가배터리순환클러스터’ 개소 관리자 2025-11-06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