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등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농지제도 개편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437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수직농장 입지규제 완화 등 올해 초 발표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과2024년 1월에 개정·공포된「농지법」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담은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이하 개정령안)」1029일부터 129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 한다.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이행 및 농업인 편의 제고]

 

1.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근거 마련 및 농막 이용 규제 완화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생활 인구 확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농지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우선,「농지법 시행령에 농촌체류형 쉼터를 전용 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법 시행규칙에 설치 면적·기간 등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다.

농촌체류형 쉼터 구체적인 기준(「농지법 시행규칙3조의2 신설)

 

- (설치면적)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연면적(33㎡), 쉼터?부속시설 합산 면적의 최소 두 배 이상 농지 보유, 영농의무 부여

* 데크·정화조, 주차장 설치 허용(연면적과 별도)

 

- (존치기간) 최장 12(3년 단위 연장) + α(지자체 조례)

 

- (입지기준) 도로(현황도로 포함)에 접할 것, 방재지구 등 설치제한 지역 규정

 

- (안전기준)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부여

 

특히, 지난 8월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계획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존치 기간을 12년으로 제한한 것이 오히려 농촌체류형 쉼터 진입장벽을 높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러한 국민의 우려 사항을 불식시키기 위해 존치 기간(12년) 도래 후에도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령안에 담았다.

 

아울러, 농지에 연접해야 하는 도로와 관련해서도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의 통행이 가능한 사실상 도로로 규정함으로써, 법령상 도로 뿐만 아니라 현황도로에 연접한 농지에도 쉼터 설치가 가능하도록 도로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그간 농막 사용자들의 불편 사항 등을 완화·해소하기 위해 데크?정화조 설치 면적 등은 농막의 연면적 합계(20㎡)에서 제외하여 설치할 수 있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였다.

 

2.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 완화

 

그간 기후변화 대응과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수직농장*을 전용절차 없이 농지 위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지속해서 있었다.

 

* 실내 다단구조물에서 고도의 환경조절과 생산공정 자동화로 작물 생산량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가설건축물·건축물 형태 시설

 

농식품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가설건축물 형태 수직농장의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기간을 당초 최장 8년에서 16년으로 확대(’24.7.3. 시행)하였으며, 이번 개정령안에서는 모든 형태의 수직농장 시설이 집적화·규모화 되도록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위치할 경우 별도의 농지전용 절차 없이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하였다.


3. 농업진흥구역 내 농기자재 판매시설 설치 허용

 

아울러, 농업인의 영농자재 구매 편의성 향상을 위해 농업진흥구역 밖에서만 설치 가능한 농기자재 판매시설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4.1월 농지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제때 마련]

 

이 외에도 체계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농지관리 기본·시행 계획 수립 절차, 지목 변경 신고 의무 미행시 과태료 기준, 개량(성토·절토) 신고 절차 등 세부 기준을 개정령안에 포함하였다.


농식품부 윤원습 농업정책관은 농지가 농업 생산성 제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생활인구 확산에도 기여하도록 이번 개정령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합리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속도감 있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0.29 농림축산식품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174&pageIndex=20&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97 지자체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집중 추진, 전국 평균농도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7
2496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안전 교육시간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6
2495 국립공원공단, 지역기업-비영리단체와 팔공산국립공원 생태계 보전 업무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35
2494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22
2493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96
2492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04
2491 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1
2490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 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6
2489 제주해역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 일제 수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2
2488 제3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1
2487 그린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 현장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 분야 애로사항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7
2486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7
248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2
2484 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4
2483 유럽연합(EU) 시장 내 제품에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하는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 비회원 2024-05-03 245
2482 한국수어와 점자 사용 환경 개선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동참할 기관을 찾습니다 비회원 2024-05-03 213
2481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4.22)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36
2480 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67
2479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29
2478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