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에 대한 환자 접근성은 향상되고, 안전관리는 강화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99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1-06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1029()부터 129()까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세포치료/유전자치료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와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2 첨단재생의료에 대한 새로운 접근제도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도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5.2.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사전에 임상연구(고?중위험) 등을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재생의료기술을 전문가 그룹인 첨단재생바이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심의를 거쳐 중대?희귀?난치 질환자 치료에 이용수 있도록 한 것으로써, 대체 치료제가 없는 희귀?난치 질환자에게 새로운 치료기회 제공하고, 치료 결과에 대한 분석?평가를 토대로 의약품 허가 등 재생의료기술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되었다.

 

* 첨단재생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심의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평가에 대한 자문업무 수행(첨단재생바이오법 제13조)

 

내년 2월 개정법이 시행되면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이하 재생의료기관’) 치료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계획이 승인되면 해당 기관은 정해진 기간 내에 치료를 실시하게 된다. 치료 실시 중에는 환자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재생의료기관의 정기 현황보고, 안전관리기관(국립보건연구원)의 이상반응 모니터링 등이 이뤄지게 된다.

 

* 이상반응 조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시 치료 중지 등 조치 가능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첨단재생의료 치료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사전에 시설?장비 및 인력 요건*을 갖춰 지정받도록 하고, 치료 실시인력전문성과 윤리적 소양 등의 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 (시설/장비) 인체세포등 보관실, 처치실 등 / (인력) 실시책임자, 담당자 등

 

둘째, 재생의료기관은 치료 실시 전에 치료의 목적, 대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근거, 비용산정 근거 등자료제출하여 심의위원회로부터 치료 계획의 적합 여부를 심의받도록 하였다.

 

셋째, 재생의료기관이 치료를 실시할 때에는 심의받은 치료 계획 준수, 치료 내용 등에 대한 환자 동의, 치료에 이용되는 인체세포 등의 안전한 관, 이상반응 발생 시 조치방안 마련 및 준수 등 실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넷째, 심의위원회가 재생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 현황, 이상반응 발생 현황,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분석/평가자료 등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하였다.

 

그 외에도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심의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추가 근거 마련 이상반응의 중대성 등에 따른 조사절차 구체화 재생의료 위험도 조정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12월 9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0.29 보건복지부)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7242&pageIndex=19&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02,A00033,A00014,A00031,A00009,A00008,A00015,A00012,A00019,A00001,A00013,A00023,A00032&startDate=2023-11-06&endDate=2024-11-06&srchWord=&period=yea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34 청년이 선호하는 근로여건을 갖춘 「2024년도 청년친화강소기업」 533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424
2133 연장근로시간 계산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1
2132 마산항 항만 노후 폐유저장시설 현대화로 작업자 안전과 시설 기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6
2131 아프리카에 쌀 자급 방법을 전수하는 케이(K)-라이스벨트, 한국 농업의 국제 위상을 한 단계 높이다 [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63
2130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청정수소 생산세액공제 잠정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76
2129 장관, 화재발생 포스코에 신속복구 및 생산영향 최소화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06
2128 “지붕 추락 위험” 드론으로 한눈에!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20
2127 (참고자료)미국 상무부, 레거시 반도체 공급망 조사계획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7
2126 ’24년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로 행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5
2125 ‘강제 춤 연습’ 등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주)이랜드월드’ 예외 없는 특별근로감독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01
2124 ’23년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국가대표 정부포상 수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42
2123 강추위, 산업현장 근로자 건강관리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5
2122 2023년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9
2121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대상 차종 발표에 따른 민관합동 대응회의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06
2120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가 달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284
2119 함께 키우는 즐거움, 공동육아나눔터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6
2118 고위기 청소년 마음건강 회복 위한 특화지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52
2117 유관기관 임직원 가족까지 원칙적으로 태양광 사업 금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11
2116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4호 지정, 배터리 재사용 시장 확대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29
2115 청정수소 인증제 글로벌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1-05 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