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의 길잡이,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 시행

담당부서 : 환경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351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12-05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가계획 및 개발사업에 탄소중립을 내재화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지난해 9월 24일에 제정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인 수단 중 하나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도록 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려는 제도다.


평가대상은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에서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10개 분야의 계획 및 사업이다. 10개 분야는 △에너지 개발,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 조성, △도시 개발, △수자원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이 중에서 △도로 건설,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 3개 분야는 내년 9월 25일부터 적용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부칙의 적용례(제4조)에 따라, 제도 시행일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평가 대상이 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의 계획수립기관이나 사업자는 사전에 온실가스 감축 또는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해당 계획과 사업을 평가해야 한다. 감축 측면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 중장기 감축목표,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감축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온실가스 부문별 감축방안에는 수열과 같은 재생에너지 활용, 하수처리수 재이용, 탄소제로건물,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등이 있다. 적응 측면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에서 기후변화 시나리오, 국가 및 지역단위의 적응계획 등을 고려하여 폭염, 홍수,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 요인을 도출하고 최적 적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적 적응방안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도심침수 대비 불투수면적의 최소화, 빗물저장시설 설치 등이 있다.


환경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기후분야에 특화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는 환경부(또는 유역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할 때, 기후변화영향평가서의 검토도 함께 요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기후분야 전문기관*과 함께 평가서에 제시된 감축목표, 저감방안 및 적응방안 등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한국환경연구원, 한국환경공단, 기상과학원 등 관련 전문가


환경부는 부문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배포하는 등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힘을 쏟을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계획·사업의 시행 이전부터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재난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탄소중립의 내재화 수단"이라면서,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환경부, 2022.09.22)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title&searchValue=%EA%B8%B0%ED%9B%84%EB%B3%80%ED%99%94%EC%98%81%ED%96%A5%ED%8F%89%EA%B0%80&menuId=10525&orgCd=&condition.fromDate=2022-01-03&condition.toDate=2022-12-05&boardId=1550520&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5 환경데이터 공모전 개최…창업 기회 넓힌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90
274 미국 에너지부와 원전 협력, 청정에너지 공조 강화에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67
273 재택근무로 업무효율도, 직원만족도 동시에 잡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36
272 그린수소, 바다·호수에서 대량 생산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99
271 2022 환경백서 발간…환경정책 성과 종합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74
270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국내외 전문가 머리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22
269 중소기업에도 녹색투자 길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834
268 엘지유플러스(LGU+) 침해사고 관련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및 시정조치 요구 비회원 2023-05-24 829
267 생물표본 관리 역량 강화…담당자 한자리에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93
266 고용노동부, “노동개혁정책관” 신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19
265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시설(인프라)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69
264 여성 특성화고·여대의 창·취업을 위해 선배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40
263 ‘과기정통부,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도입 본격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93
262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법안 최종 승인, 전환기간을 거쳐 ‘26년부터 시행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29
261 한미 양국 첨단산업, 소형모듈원전(SMR)·청정수소 등 양해각서(MOU) 23건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20
260 규제심판부, “친환경 신(新)모빌리티인 화물용 전기자전거 도입” 권고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76
259 재생에너지 풍부한 칠레와 ‘그린수소’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33
258 사회적경제기업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에 앞장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663
257 ’22년 한국남동발전(주), 인천항만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7개 공공기관이 동반성…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48
256 청렴하고 적극적인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감사인 역량을 모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5-24 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