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기업 재난관리체계로 재난·사고에 강한 기업 만든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기업이 재난·사고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업재난관리표준」(행정안전부고시)을 전면 개정했다.
○ 이번 개정은 화재, 침수, 화학물 누출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대형 재난·사고로 인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피해가 확산되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재해경감활동계획의 기준을 담고 있다.
○ 그간 국제표준(ISO)이 제시하는 사업 연속성 관리(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절차를 준용했으나, 국내 재난관리 체계와 일치하지 않고, 유사 법정계획과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개정을 통해 국제표준에서 제시한 핵심 내용은 유지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내 재난관리 체계(예방-대비-대응-복구)를 반영*하고, 단계별 조치 사항을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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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품질관리·경영개선 중심 모델체계 → (변경) 재난 및 안전관리 모델체계
○ 또한, 유사 법령에 따라 기업이 수립하는 계획*도 재해경감활동계획으로 인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 간 연계성과 일관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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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위험성 평가, 국제표준 인증 등
○ 보험료 할인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난·사고 발생 시 최대추정손실액과 사고 데이터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주민 경보전파·대피·지원에 관한 조항도 신설했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348개 기업('25.6월 기준)이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
○ 우수기업에는 신용보증 등 자금조달 우대, 재해경감 설비자금 지원, 기반시설 입주 지원, 공공 입찰 참여시 가산점 등 혜택이 제공된다.
□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기업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는 개별 기업 경쟁력 확보는 물론 지역경제 안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 “행정안전부는 더욱 많은 기업이 재난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5.06.29,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