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에 민간전문기관도 적극 참여키로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폭염안전 수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자, 7.14.() 14:00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530개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상관측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등 최악의 폭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일터에서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재해예방기관으로 지정되어 산재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기관들도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난 711안전관리전문기관 및 보건관리전문기관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늘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의 간담회를 실시한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금액 120억 미만 규모의 건설현장에 대한 재예방 지도를 실시하는 기관으로 5만개 현장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예방조치를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안법령 상 의무인 폭염 5대 기본수칙 준수 철저 지도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규제심사를 통과(7.11.)이번 주 중 시행 예정으로, 이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온열질환 방을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하는 법상 의무임을 현장에 널리 전파하고 이행 여부를 잘 모니터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특히, 설현장은 폭염에 취약한 일터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를 철저히 이행하고,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지체없이 119에 신고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줄 것을 강조했다.

폭염 시 작업시간대 조정 등 적극 활용 지도

폭염경보(35도 이상) 발령 시에는 사전에 작업시간대를 이른 시간으로 조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해 폭염 노출을 최소화하고 폭염시간대(14~17)에는 작업을 자제할 것과,

만약,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5기본수칙에 대해 철저한 자체 점검보완대책이 마련되어 이행되도록 지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도 미이행 현장에 대한 지방노동관서 즉시 신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해 다른 건설현장에 적극 전파하고, 지도 미이행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관서로 즉시 신고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윤 본부장은 고용노동부는 폭고위험사업장 6만개소를 중심으로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준수 여부에 대해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관들과의 유기적 협업을 통해 기본수칙 홍보와 현장활동을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폭염상황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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