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7월 17일 시행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17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717일 시행되는 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 보건조치 주요 내용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여기서,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를 말하며, 아래의 경우가 해당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필수적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신고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한다.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권고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35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38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활동 강화

한편,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25200+추경 150)한다.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벌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17개의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택배·배달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한다.

, 배달,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한다.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721일부터 9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불시 지도점검(4천개소)을 실시한다.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하여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대하여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한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15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34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문병원협회 의견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8
1733 탄소중립 앞장서는 환경교육도시의 미래를 논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90
1732 촘촘한 홍수예보…지방하천 홍수특보지점 10배 이상 늘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1
1731 (참고자료)중부지역 수소충전소 현장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9
1730 국내 기후기술과 개도국 수요 연계(매칭)를 통해 한-개도국간 기후협력사업 기회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0
1729 아랍에미리트(UAE), 윤석열 정부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9
1728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의학계 전문학회 만나 의견 들어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80
1727 중부지역 수소충전소 수급 상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7
1726 기후 위기로 잦아지는 산림재난, 정부혁신으로 대응방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59
1725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2
1724 열에너지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새는 열에너지 ‘확’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3
172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 지진해일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4
1722 타이어 마모입자 등 자동차 비배기 오염물질 관리 토론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368
1721 (참고자료)영국과 무탄소에너지(CFE) 협력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2
1720 올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민생안전 챙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69
1719 다회용품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도시락 모임(브라운백 미팅)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5
1718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6
1717 사회적 약자 돕는 따뜻한 문화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빛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37
1716 디지털 기술로 장애인의 전시 감상, 안무 창작 도와… 2023 문화 디지털혁신 최우수상 수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47
1715 공급망 실사 본격화…수출업계 및 국내외 전문가 모여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1-27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