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촉진 및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자원순환 분야 규제 개선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 선진화, 핵심자원 수입시 폐기물 보관기관 연장, 폐전지류 등 폐기물 분류체계 개편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3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임시보관시설 보관 가능 폐기물 품목 확대, 원료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 대수 한 삭제 등 자원순환 분야 업계 등 현장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규제개선 건의에 대한 환경부의 검토 결과가 반영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예외적 매립시설*은 매립장 사용 종료 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승인기준이 불명확하여 일반 매립시설과 동일한 사후관리 규제를 받고 있었다.

* 반입폐기물 종류에 따라 관리형’, ‘예외적’, ‘차단형으로 구분

(리형)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연료화 시설 등을 모두 갖춘 시설(대부분 매립장)
(예외적) 반입 폐기물 제한으로 가스 처리시설 등이 불필요한 시설(발전사 매립장 등)
(차단형) 고체상태의 폐농약류 매립을 위한 특별한 시설(공공에서 소수 운영 중)

같은 규제로 매립장 상부토지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시설,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해도 침출수 처리, 주변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 절차 이행으로 인해 토지이용 제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법령 위반사실,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등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품목 확대>

 

축산물 가공과정에서 나오는 동물성잔재물(유지) 등은 폐기물 발생 특성, 재활용업체 지역분포 등에 따라 재활용업체까지 즉시 이동이 곤란하고 차량 환적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또한, 임시보관시설에 모아서 대형차량으로 한꺼번에 운반하면 비용절감 등에서 효율적이나, 현행 규정 상 임시보관시설 보관이 불가능하여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임시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는 폐기물 종류에 동물성잔재물, 재활용가능자원* 등을 추가했다.

 

*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폐지, 폐고철, 폐플라스틱 등)

 

<원료 제조 목적의 수입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주요 생산국의 수출 제한 및 무역규제로 공급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핵심자원(구리, 리튬 등)의 안정적인 확보 및 순환이용을 촉진기 위해 재활용업자가 원료 제조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폐기물(인쇄회로기판*, 폐전선 등 구리스크랩)의 보관기관을 현행 30일에서 180일로 연장했다.

 

* 쇄회로기판은 전체 함유금속의 78% 이상이 구리, 니켈, 망간, 코발트 등 핵심광물(14)로 구성

 

간 재활용업자는 폐기물 보관기간(30)을 준수하기 위해 수입된 폐기물을 일괄 통관시키지 않고, 화물선박에서 보관하면서 재활용 공정 일정에 맞추어 일부만 통관하는 방법으로 운영함에 따라 선박내 추가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보관기간 연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폐기물 수집·운반 임시차량의 대수 제한 삭제 등 규제 합리화>

 

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리업자는 등록된 전용 차량으로만 운반이 가능하며, 건설공사 집중시기, 하천준설토 다량 발생시기 등 특정기간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차량은 제한된 대수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근 건설폐기물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대한 현장정보 전송제도* (각각 ‘22.10, ’24.10)으로 폐기물 이동 실시간 감시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임시차량 대수제한 규정(전용차량의 2배수)을 삭제하여 규제를 합리화했다.

* 기물처리 과정의 현장정보(계량값, 위치정보영상정보 등)를 자동전송 하도록 하여 폐기물 인수인계량 위변조 및 부적정처리 등 방지하기 위한 제도

 

이밖에 방전이 완료된 전기차 폐배터리(모듈, 셀 포함)만 수탁하는 재활용업자에 한해 필수 보유장비에서 방전장비를 제외하고, 명절 등 장기 연휴기간에는 배출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폐기물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일률적이고 과도한 의무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 환경부 누리집(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재활용 등 폐자원의 순환이용성,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규제를 정비했다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규제에 대한 합리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7.30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4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1
2447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1
244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9.0%p 상승, 세종·서울·경기 등 높아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69
2445 장애인고용공단-아이티센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24
2444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183
2443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사고사망, 현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879
2442 화학사고 대응 물질정보 97종에서 150종으로 확대… 현장대응 역량 높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2
2441 행안부-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폐현수막 재활용 해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89
2440 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40
2439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기업이 직접 뽑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4
2438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37
2437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증가 추세, 탄소배출 지속 감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198
2436 중대재해 반면교사(反面敎師),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7
243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식회사 킨텍스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4
2434 올해 54개 연근해어장에서 폐어구 4,000여 톤 수거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84
2433 장애인고용공단-학교법인 신흥학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84
2432 이차전지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안내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307
2431 알짜배기 공급망 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71
2430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41
2429 마음챙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장적응 까지 토탈케어 받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