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오늘(82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노동조합법 개정안’)의결되었다.

 

<1> 노동조합법 개정 취지 및 주요 조항의 내용

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은 변화한 노동환경과 산업구조에 대응하여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제도적 사각지대해소하고, 원하청 등 다층적 산구조 하에서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 등을 해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데 그 의의가 있다.

 

개정조항

개정 내용 및 취지

2
2

(사용자성 확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 등은 그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되며, 교섭의무를 부담 ·하청 간 분쟁이 아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여,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기여

2
4
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제한 삭제) 노동조합의 주체는 근로자여야 한다는 전제유지하면서, 일부 근로자 아닌 자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주체성이 부정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

2
5

(노동쟁의 범위 확대)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와 같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일부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등) 관한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를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

3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그간 막대한 손해배상금액으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고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는 사례가 반복, 이번 개정안은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면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범위합리적으로 제한하여 정당한 법적 책임권리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장치를 마련하려는 취지

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

 

<2> 법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 계획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과 우려 항을 면밀히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개정법의 실제 적용관련한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경영계·노동계 상설 소통창구TF에 설치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이해당사자가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해나감으로써 법 시행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최소해 나간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시되는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매뉴얼을 정교하게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서도 노조법 2·3조에 취약할 수 있는 권역별 주요 기업들을 진단하고, 필요시 교섭 과정에서의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원하청이 상생할 수 있는 교섭사례를 창출해나갈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번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법이라면서,

 

이번 개정은 투쟁과 대결이 아닌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아니다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며, 노사관계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에서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2025.08.24.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93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잡이…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 발간 관리자 2025-12-09 22
3592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관리자 2025-12-09 23
3591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 관리자 2025-12-09 25
3590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관리자 2025-12-09 20
3589 산업안전 분야 노사정 첫 발걸음 “안전한 일터 위해 함께 나아가자” 관리자 2025-12-09 19
3588 산업계와 함께하는 지속가능(ESG)경영 분야 대학교육 혁신포럼 개최 관리자 2025-12-09 11
3587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관리자 2025-12-09 14
3586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예방」 철저 당부 관리자 2025-12-09 10
3585 공직사회 변화를 이끄는 조직문화 및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 관리자 2025-12-09 8
3584 산업계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에너지효율 향상 우수기업 19개 선정 관리자 2025-12-09 7
3583 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관리자 2025-12-09 10
3582 ‘국민·학계·정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행정 데이터 연구생태계 구축’ 관리자 2025-12-09 4
3581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히 한다 관리자 2025-12-09 4
3580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관리자 2025-12-09 5
3579 고용노동부-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현장 산업보건 관리체계 점검’ 간담회 관리자 2025-12-09 6
3578 하이드로젠 카운슬 총회 계기로 국제사회 민관 수소협력 강화 관리자 2025-12-09 5
3577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관리자 2025-12-09 4
3576 한-프랑스간 핵심광물·전기차 등 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관리자 2025-12-09 4
3575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범정부 역량 결집, 2030년 6GW 보급, 150원/kWh 이하 목표 관리자 2025-12-09 7
3574 K-뷰티 등 K-소비재 기업의 EU 환경규제 대응, 중기부가 돕는다. 관리자 2025-12-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