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8월 28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6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산업재해예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최근 건설작업 현장 재해·유독가스 질식·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등 빈발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산업재해 관련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됐다.
※ (’25. 8. 4.)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외국인 근로자 감전 사고
(’25. 8. 19.) 경북 청도군 경부선 철로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25. 8. 22.) 전남 순천시 레미콘공장 유독가스 질식 사망 사고
□ 윤호중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4년 기준 1만명 당 산재사고 사망자 비율이 0.39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철저한 산재 예방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 특히,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사항은 만족이나 충분이란 없으며, 국가는 모든 분야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회의에서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 중심의 산재예방정책에 대한 재정지원 계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 등 지역 밀착형 분야부터 지자체를 대상으로 근로감독 권한 부여 등의 계획을 밝혔다.
○ 특히 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노동부 지방관서와 협업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고, 관내 사업장의 취약 요소 점검 및 개선에 ‘안전지킴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 지원 대책과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지방 입찰 참가제한, 지방공기업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먼저, 지방자치단체 산업재해 예방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인력 증원을 지원하고, 고위험․소규모 사업장(건설, 제조업),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 취약사업장 점검․감독 강화,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지표 내 산업재해예방조치 추가,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확산 등을 추진한다.
○ 아울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중대재해 반복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재해가 반복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입찰 참가 제한 요건을 강화하고, 제한기간을 확대한다.
○ 특히,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등 안전경영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사고 재발방지 이행 여부 등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 추석․APEC 계기 풍수해 등으로 방치된 쓰레기를 중앙․지방정부, 지역사회가 함께 수거하는 ‘대한민국 새단장 캠페인’ 등 다양한 협조 안건을 논의했다.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행복 시대의 구현은 일터의 근로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오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서 시작한다”고 강조하면서, “변화는 지역에서부터 시작되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다, 민생이 살아난다’라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08.28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