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8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 페놀(phenol, CAS번호: 108-95-2)이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 1월에 도입되었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되었다. 올해(2025) 2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10월부터 2021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10월부터 2021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1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6월부터 2022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11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11월부터 202210월까지 총 111개월로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05 개정 노조법 시행 계기 노동격차 해소 및 공정거래 질서 함께 확립 관리자 2026-03-11 30
3804 녹색경제활동 기업 지원 강화로 녹색산업 경쟁력 높인다 관리자 2026-03-11 23
3803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조선업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 관리자 2026-03-11 20
3802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관리자 2026-03-09 33
3801 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26-03-09 33
3800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관리자 2026-03-09 25
3799 '26년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2026-03-06 78
3798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지속가능경영 지원으로 파고 넘는다 관리자 2026-03-06 53
379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발간 -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혁신 관리자 2026-03-06 41
3796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 '청정수소',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성과로 미래 연다 관리자 2026-03-06 28
3795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관리자 2026-03-06 36
3794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관리자 2026-03-06 18
3793 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Hot 관리자 2026-03-03 23
3792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위젯으로 한눈에' 기후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개편 관리자 2026-03-03 21
3791 한-녹색기후기금(GCF) 연례협의 개최 관리자 2026-03-03 29
3790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포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 뒷받침한다 관리자 2026-03-03 38
3789 세심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설계를 위해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다 관리자 2026-03-03 27
3788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관리자 2026-03-03 20
3787 섬유기업의 탄소감축·측정설비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관리자 2026-03-03 13
3786 물과 에너지를 더해서,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Hot 관리자 2026-03-0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