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놀 폐수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과징금 약 1,761억 원 부과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불법적으로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대해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12조에 따른 과징금 1,761억 원을 828일자로 부과한다고 밝혔다.

* 페놀(phenol, CAS번호: 108-95-2)이란, 하이드록시 벤젠에 해당하는 방향족 알코올로 1급 발암물질이며,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서 주로 방부제,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폭약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물질임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고질적·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제재 수단으로 2000 1월에 도입되었다. 적발 시점부터 최근 3년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다. 환경범죄는 통상 은밀하게 이루어져 적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적용되는 대표적 분야 중 하나다. 환경범죄 과징금 부과 사례로는 202111월 영풍 석포제련소의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한 약 281억 원의 부과 건이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 사실은 2021년부터 허가권자인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기소되었다. 올해(2025) 2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 1심에서 물환경보전법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전·현직 임직원에게 실형(당시 대표이사 징역 16개월 선고 등)이 선고됐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내용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의 측정치를 충청남도에 허위로 신고하여 방지 시설 설치를 면제받았다. 이후, 201910월부터 202111월까지 페놀 배출허용기준(1.0mg/L)이 초과된 폐수를 페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채 근처에 위치한 자회사인 HD현대오씨아이로 배출했다. 아울러 HD현대오일뱅크는 201610월부터 202111월까지 또 다른 자회사인 HD현대케미칼에 적절한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도 공급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 원을 절감하는 등 막대한 불법 이익을 거뒀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22125일 환경부에 이 같은 물환경보전법위반 사실을 자진신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자진신고 불법 사항에 더해, 검찰 기소 및 법원 판결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HD현대오일뱅크의 자사 공장 내에서 20176월부터 202210월까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폐수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총 1,761억 원의 과징금을 산정했다.

 

20201127일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시행에 따라 물환경보전법38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인한 페놀배출이 과징금 대상에 포함되면서, 과징금 부과 대상기간은 202011월부터 202210월까지 총 111개월로 적용되었다.

 

환경부는 과징금 처분을 결정할 때, 기업이 환경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한 점에 대해 엄정한 판단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기업 측이 자진신고를 한 점과 관련 조사에 협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과징금심의위원회*의 법률적 자문을 거쳤다.

*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과징금 부과 여부, 최종 부과금액 및 감면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 1(감사관) 포함 공무원 4명과 학계·법조계 민간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됨

 

김은경 환경부 감사관은 환경범죄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번 과징금 부과처분이 환경법 준수 비용을 국민과 사회에 떠넘기는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8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67 제주도에 보관 중인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하여 유가금속 회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34
2066 지역완결형 의료의 버팀목, 병원을 튼튼하게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4
2065 공유재산, 찾아가는 지원으로 빈틈없이 관리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40
2064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시대, 「재난관리 분야 한일협력」 강화 도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5
2063 한파 대비 취약계층 특별보호대책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8
2062 내년 공공기관 청년인턴을 총 2.2만명 채용하고 6개월 인턴도 1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400
2061 기후위기 적응대책, 국민체감도 높인다… 제3기 국민평가단 발족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4
2060 겨울철 대비 재해구호물자 비축 상황,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현장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82
2059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비급여 관리 대책 등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3
2058 보건복지부, 한파 대비 취약노인 보호 추진현황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58
2057 환경부-대한상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4
2056 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수료생 16명,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고향 앞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0
2055 외교부, 환인도양 공동체와 해양재난 관리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7
2054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7
2053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17
2052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88
2051 보건복지부,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돌봄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9
2050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비회원 2023-12-21 399
2049 20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발굴, 지방자치단체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3
2048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