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829일부터 10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질식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업주의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 장비 지급 명확화

밀폐공간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사업주가 측정 장비를 측정자에게 지급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했다.

<2> 농도 측정 결과 등을 기록(영상물 포함)하고 3년간 보존

산소ㆍ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여부를 평가한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록ㆍ보존은 영상물로도 가능하다.

<3> 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119 신고

감시인이 지체없이 119에 신고하여 신속하면서도 안전한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구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4> 작업자의 밀폐공간 위험성 숙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시 교육

사업주가 밀폐공간 위험성 및 안전수칙에 대한 작업자의 숙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확히 했다.

권창준 차관이번 안전보건규칙 개정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사례를 살펴 재해예방에 꼭 필요한 부분을 찾아 보완한 것임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법적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안전교육 및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누구나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08.29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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