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중소벤처기업부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진행하여,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유럽연합(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상 제품배출량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전화상담센터(헬프데스크(1551-3213))도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세계적(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유럽연합(EU) 측의 동향을 확인(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유럽연합(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2025.10.17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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