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5.11.4.)하여 11.11.()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적용

 

기존 민사절차를 따르던 대지급금의 변제금 회수 방식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명확히 규정하면서 법적 강제력과 집행력을 대폭 강화했다. 이를 통해 회수율 제고와 신속한 채권 회수가 가능해졌다.

 

도급사업에서 직상수급인·상위수급인에 대한 회수 청구 근거 신설

 

도급사업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과 상위수급인에게도 대지급금 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연대책임 의무를 강화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조성하는 제도다.

 

2024년 근로복지공단은 총 7,242억 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했으며, 이 중 6,694억 원(92%)이 간이대지급금이었다. 간이대지급금은 도산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체 대지급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대지급금의 상한액 인상과 신청절차 간소화로 매년 지급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그간 민사절차에 따라 채권관리가 이루어져 적기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 채권의 신속 확보와 회수가 가능해졌다.

 

공단은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고액채권 집중회수팀을 설치하는 한편 주요 거점지역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하여 임금채권 회수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한 신용정보 제공 제도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변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부과해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추가적인 임금체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신용제재 제도 시행에 앞서 사업장 8,931개소에 안내문을 발송해 20억원을 회수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안내를 실시해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업주의 자발적 상환을 유도하여 신용제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근로복지공단 박종길 이사장은 임금체불은 범죄이며, 국가가 대신 급한 대지급금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의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라며 내년 정부 정책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확대도 기대되는 만큼 회수율 제고를 통한 기금 재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과 사업주에게 이러한 제도를 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체불임금 없는 일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덧붙였다.




(2025.11.11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93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잡이…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 발간 관리자 2025-12-09 22
3592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관리자 2025-12-09 23
3591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암모니아를 통한 수소생산 상용화 가능해져 관리자 2025-12-09 25
3590 경제5단체-정부, 일자리 기회 확대 위한「청년 일자리 첫걸음 실천 선언」 관리자 2025-12-09 20
3589 산업안전 분야 노사정 첫 발걸음 “안전한 일터 위해 함께 나아가자” 관리자 2025-12-09 19
3588 산업계와 함께하는 지속가능(ESG)경영 분야 대학교육 혁신포럼 개최 관리자 2025-12-09 11
3587 과기정통부·개인정보위,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효성 전면 강화 관리자 2025-12-09 13
3586 고용노동부, 동절기 건설현장 「한랭질환 및 중독·질식 예방」 철저 당부 관리자 2025-12-09 10
3585 공직사회 변화를 이끄는 조직문화 및 공간혁신 우수기관 선정 관리자 2025-12-09 8
3584 산업계 자발적 참여로 에너지효율 높였다… 에너지효율 향상 우수기업 19개 선정 관리자 2025-12-09 7
3583 일할 외국인, 일하는 외국인 모두숙련·안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확대 관리자 2025-12-09 10
3582 ‘국민·학계·정책현장이 함께 참여하는 고용행정 데이터 연구생태계 구축’ 관리자 2025-12-09 4
3581 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히 한다 관리자 2025-12-09 4
3580 한미 산업·공급망 협력, 표준으로 뒷받침 관리자 2025-12-09 5
3579 고용노동부-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현장 산업보건 관리체계 점검’ 간담회 관리자 2025-12-09 6
3578 하이드로젠 카운슬 총회 계기로 국제사회 민관 수소협력 강화 관리자 2025-12-09 5
3577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중장기 방향을 집중 논의한다 관리자 2025-12-09 4
3576 한-프랑스간 핵심광물·전기차 등 산업 협력 및 통상 현안 논의 관리자 2025-12-09 4
3575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범정부 역량 결집, 2030년 6GW 보급, 150원/kWh 이하 목표 관리자 2025-12-09 7
3574 K-뷰티 등 K-소비재 기업의 EU 환경규제 대응, 중기부가 돕는다. 관리자 2025-12-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