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하역을 위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명확히 한다

담당부서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두고 빚어지는 혼선을 해결하고자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올해 125()부터 2026114()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선박입출항법에서는 항만 하역 현장에서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자 정의하거나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유류, 가스와 같은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과 어항 공사에 사용되는 화약도 항만을 통해 운반하면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그간 해양수산부는 별도 업무처리 지침에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을 규정하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업무를 처리해 왔다.

 

그럼에도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지침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과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위험물 하역 대상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어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위험물 하역자에게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신 하역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자가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필수 안전조치 의무만을 부과하여 항만을 통한 도서 주민 생활필수품 운송 등의 부담을 완화하였다.

허만욱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초 위험물 자체안전관리계획 도입 취지에 맞게 그 대상을 명확히 하여, 더욱 체계적인 위험물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026114()까지 해양수산부 만안전보안과(sunflower80@korea.kr)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2025.12.04 해양수산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29 분산특구로 지정 보류된 지역은 에너지위원회 재심의를 진행할 계획 관리자 2025-11-17 32
352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방정부와의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7 43
3527 체불임금 대지급금,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신속 회수... 연대책임도 강화 관리자 2025-11-17 73
3526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는 현재 수준의 원전가동률이 반영됨 관리자 2025-11-17 39
3525 발전부문 유상할당은 초기 부담 완화하여 단계적 상승 관리자 2025-11-17 32
3524 공공이 주도하는 ‘탈탄소 녹색전환’ 본격추진, 공영주차장 태양광설비 설치 의무화 관리자 2025-11-17 110
3523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관리자 2025-11-17 90
3522 중부권 최대 수송용 기체수소 공급시설 준공 관리자 2025-11-17 29
3521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해법, 인공지능에서 찾는다…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2025’ 개막 관리자 2025-11-17 50
3520 한-호, 개도국 공급망 역량강화 프로젝트 추진 관리자 2025-11-10 87
3519 기후부-산업계, 탄소중립산업 육성 위해 손잡다 관리자 2025-11-10 66
3518 2025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중심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 관리자 2025-11-10 104
3517 축산업과 농촌 상생, 온실가스 감축 방안, 재생에너지를 통해 찾다 관리자 2025-11-10 61
3516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브라질 벨렝에서 개막 관리자 2025-11-10 54
3515 해수부, 제30차 유엔기후총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위한 국제협력 강화 관리자 2025-11-10 36
3514 공정하게 묻고, 실력으로 답하다! 2025년 ‘공정채용 우수기업 어워즈’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1-10 68
3513 성평등가족부, 해외 성별임금격차 공시제도 벤치마킹해 ‘공정한 일터’ 방안 모색 관리자 2025-11-10 45
3512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활성화방안 본격 모색 관리자 2025-11-10 35
3511 성평등가족부, 2025년 제4차 기업 조직문화 개선 교육 개최 관리자 2025-11-10 53
3510 노사발전재단, 대만노총과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협력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1-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