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손잡고 촘촘하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9일부터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사업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힘을 합쳐 촘촘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산업 현황, 인력 구성, 중대재해 발생 유형‧빈도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사업을 기획‧신청하면, 10개소 내외의 광역자치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26년 143억(10개소 내외, 1개소당 10~25억 내외), 국비 100%, 2년간 시범실시(’26~’27)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사단체, 안전‧보건 분야의 사업 경험과 성과가 있는 지역 내 현장 밀착형 조직‧단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광역자치단체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지역별 예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모(12.19.~1.2.)→우선협상자선정(1.14.)→최종선정(1.22.)→협약체결(~1.30.)→사업개시(2월)
지방정부는 작은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산업‧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안전관리,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붕공사‧벌목작업‧밀폐작업 집중지원, 외국인노동자 지원 등 사업유형별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 기준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유형》 | |
구분 | 세부내용(예시) |
Ⅰ.산업단지 | ▪공동안전관리자가 위험성평가, 재정지원, 교육·홍보, 작업환경 개선 등 산단의 안전역량 전반을 향상시키고 지속 관리‧지원 |
Ⅱ.지붕공사 | ▪지붕공사 전문업체, 축사주 등과 지붕공사 작업현황 파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영 →찾아가는 기술지도·안전장비 지원, 인식개선 교육 실시 |
Ⅲ.벌목작업 | ▪산림사업 시행업자 대상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 및 벌목 전용 보호구재정지원, 현장 기술지도, 사업주‧근로자 안전교육 및 캠페인 추진 |
Ⅳ.질식재해 |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환기, 보호구 착용 등 질식재해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작업현장 기술지도, 장비지원, 안전교육·홍보 |
Ⅴ.외국인 | ▪국적‧언어별 외국인 근로자 이해도 제고를 위한 안전보건 콘텐츠 보급 및 안전교육 실시→지역별 이주노동자단체 적극 연계·협력 |
Ⅵ.기타 | ▪5인 미만 초소규모 사업장 집중 지원, 농·어업 분야 집중 지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 실시 |
심사과정에서는 지붕공사 지원 현황, 밀폐공간 작업 정보, 소규모 건설 허가 등 지방정부의 행정권한과 보유정보를 활용하여 작은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을 확대하거나, 노동부 지도‧점검 등 중앙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경우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길목을 확보하고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정책 효과가 미치기 위해서는 지역 현장을 잘 알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중대재해 예방 의지가 있는 지방정부를 적극 지원하고, 성과가 있는 사례는 기존 중앙정부 사업의 개편·발전 계기로 삼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8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