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평가, 지역상생 ․ 협력 및 안전책임 강화한다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2월 19일(금)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도 지방공기업의 평가대상 및 평가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하고, 2027년도 경영평가편람을 예고했다.
□ 이번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지역균형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방공기업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주요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 각 기관의 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주요사업 성과에 대한 배점 확대 등평가를 강화했으며,
○ 대표적인 사례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에는 주요사업인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과 수송인원 실적 등에 대한 배점을 4점 확대(14점→18점)했다.
□ 둘째, 지역상생․협력에 대한 배점을 확대해 지방공기업이 민생경제 회복, 저출생 및 지역소멸 극복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 낙후지역 재생,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장려 등 지방정부 정책 협력 노력 등 지역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 특히,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 실적을 평가하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다.
* 지방공기업이 상생결제 전용예치계좌를 통해 2차 이하 하위업체까지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지급
□ 셋째, 안전분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안전관리 전문기관(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제고했다.
○ 현장평가를 통한 작업장 안전보건조치 점검 등 평가 내용을 구체화하고, 평가 배점도 확대(8점→9점)했다.
○ 또한, 안전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 반복 발생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 제재를 강화하는 등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2027년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도입해 산업재해예방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장의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활동과 그 수준에 대한 평가(고용노동부 주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행)
□ 이 외에도 2027년 경영평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ESG(Environment· Social·Governance) 성과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노력 및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될 예정이다.
□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 2025. 8. 5., 제1차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결
**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
○ 관련 분야별 교수, 회계사 등 경영진단반의 현지실사 등을 바탕으로 이날 심의·의결된 경영개선명령 19건은 연내 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며, 주기적 이행점검 등을 통해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 김민재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며, “성과 중심의 경영평가 제도 운영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 등 지방공기업 설립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5.12.22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