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모집한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

* (운영비 지원수준)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원 한도

* (운영비 지원비율) ▴정부: 80% + 협·단체 20%,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0개 소규모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위험성 평가 및 현장의 위험요소 발굴·개선·제거 등을 지원했다.

 

 ▪[사례 1] “비계, 전기안전 등 작업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감전 등 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현장 활동 계획을 세우고 관리한 결과, 93개 회원사에서 단 한 건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시멘트업종 협·단체>

▪[사례 2] “조선소 고소작업 시 개구부 추락과 작업장 내에 야적된 중량물 부딪힘, 용접 공간의 화재 등 위험 요인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안전조치를 지원한 결과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조선업종 공동안전관리자>

▪[사례 3] “기계 제조업체 압축 공정에서 발생하는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방법 개선을 지원하였더니 끼임 위험이 줄었고, 현장 불편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니 신뢰가 커졌습니다.” <기계제조업종 공동안전관리자>

이 사업은 ’24년부터 ’25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현장의 수요를 고려해 계속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재해 위험이 높은 제조업, 건설업 등 고위험 업종과 산업단지에 소재한 사업장을 지원하는 협·단체를 우선 선정하고,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월 운영비 지원 한도를 ’25년 250만원에서 ’26년 271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단체는 1월 6일(화)부터 1월 30일(금)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8)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산업안전보건공단(www.kosha.or.kr) - 알림소식 – 공지사항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해당 업종의 작업내용과 사업장 실정을 잘 아는 사업주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사업주단체의 공동안전관리자 채용과 지원을 강화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사고 위험을 줄여 나가는 데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5.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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