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속 위법, 익명 신고로 드러난 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청산!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사실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ㅇ병원)” “주 52시간 초과 근무 시 기록을 삭제하거나,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갔다가 출입 기록 없이 다시 들어와 일하라고 합니다.(H제조업)”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재직자의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 의심 사업장 총 166개소에 대해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 하였으며, ’26.2.2(월) 그 결과를 발표했다.
* (‘25년 익명제보 접수) 총 3차례 (3.4~3.28, 6.16~7.4, 7.28~8.31)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으며,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150개소(533건)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에 대해서는 즉시 범죄인지했다.
구체적인 법 위반 사항별로 살펴보면, ❶우선 118개소에서 총 4,775명63.6억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 임금 등을 통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12개소)” 사례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공짜 노동 및 최저임금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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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ㅆ 음식업) 21명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음식업종으로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과정에서 ‘24.10월~’25.9월까지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백만원 체불 적발 ▴(ㅂ 호텔) 근로계약을 월 고정급으로 체결하였으나, 근로시간과 임금액을 비교 확인한 결과 직원 2명에 대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여 1.7백만원 체불 적발 | |
근로감독관의 적극적인 체불 청산 지도 노력에 따라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의 4,538명의 48.7억을 즉시 청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6개소는 청산 중인 상황이다.
☑ 체불 청산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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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병원) 내부 비리 및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25.3~5월 임금 일부인 2.8억과 법정 수당 2.4억, 연말정산 환급금 1.3억 등 총 6.6억 체불 ➝ 법인 보유 자금 전용을 통해 전액 청산 ▴(ㅇ 제조업) 투자 유치 후 투자금 지급이 지연되어 직원 69명의 ‘25.8~9월 임금 | |
또한, 고용노동부의 체불 청산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죄인지했다.
☑ 청산 의지 없는 사업장 범죄인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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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ㅂ 병원) 아동사고예방 교육,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면서도 정작 직원 13명에 대해 ‘25.1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4억원 체불 ▴(ㅅ 제조업) 거래량 감소, 거래대금 지급 지연 등의 사유로 직원 79명의 임금 2.7억원 및 퇴직자 11명의 퇴직금 1억 등 총 3.7억 체불 ▴(ㅈ 제조업) 사업 수주 후 대금 정산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24.12월부터 ‘25.10월까지 임금을 미루면서 총 직원 10명의 임금 3.4억원 체불 | |
❷ 임금체불 외에도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되었으며, ▴근로조건 미명시 및 서면 미교부(68개소), ▴취업규칙 미신고(32개소)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다수 적발됐다.
☑ 장시간 노동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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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제조업) 최근 1년간 카드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에 대해 포렌식 분석 등 비교하여 주 52시간을 초과한 50명 적발 ▴(ㅅ 도매업)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적용하여 근로시간 한도 초과 총 51회 적발 | |
금번 감독 대상 중 법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된 사업장(5건 이상 적발 44개소 등)에서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에는 재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2026.02.02.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