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담당부서 :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장관 직무대행 차관 임기근)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월 1일부터 소규모 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13개 인사 관리(HR) 플랫폼에 유선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여 최대 180만원(월 18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출퇴근 기록 관리, 전자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자동 급여 정산 및 임금대장 작성, 임금명세서 모바일 발급 등 노동법 준수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 개요>
ㅇ (지원내용) HR플랫폼* 이용료 1개소 최대 연 180만원(월 18만원)[’26년 총 900백만원] * HR플랫폼 : 출퇴근 기록, 급여 정산 등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스마트폰, PC를 이용해서 쉽고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ㅇ (지원대상) 다음 ➀∼➂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업장 ① (규모) 서비스 개시일 직전 달 말일 기준, 상시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 ② (업종) 노무법인, 법률사무소‧법무법인 등 노동법 전문성을 갖춘 경우 미지원,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미지원 ③ (신규 이용) 서비스 개시일 직전 3개월 이내 HR 플랫폼 유료 이용 사업장 미지원, ’25년 영세사업장 HR플랫폼 이용 지원 사업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미지원 ㅇ (신청방법) 붙임의 HR 플랫폼 운영사 목록에서 선택하여 유선, 이메일로 신청 |
지난해 처음 실시한 동 사업에 소규모 사업장 1,162개소가 참여하였고, 70% 이상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했으며, 80% 이상이 인사관리 역량 향상과 노동법 준수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만족도 조사결과, ‘25. 11. 1.~11.15, 475개소 참여, 응답률 40.9%>
특히 스마트폰으로 근태․휴가를 간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작성, 교부할 수 있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노동법 준수 기반 강화에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社(소프트웨어 개발): “근로계약, 연차관리 전산화로 비용과 시간이 절감되고, 관리 부담이 감소했어요”
B社(도소매): “임금명세서를 월급 지급 즉시 발송해서 사장과 직원 간의 신뢰가 쌓였어요”
C社(제조): “스마트폰으로 근태관리 할 수 있게 되면서, 외근할 때 출장지에서도 출퇴근 기록이 가능해져서 편리해지고 효율성이 증가했어요” |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한 사람이 영업도 하고, 총무도 하고, 인사업무까지 담당하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인사노무관리가 더 간편하고 쉬워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HR플랫폼을 활용해서 인사노무관리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소규모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취약노동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경영상 어려움과 인프라 부족 등으로 체계적인 인사노무관리가 어려웠던 영세사업장들이 HR플랫폼 도입을 통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고, 나아가 취약노동자의 일터 권리 향상에도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6.02.03. 기획예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