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 한국생산성본부
  • 0
  • 1,016
  • 0
  • 0
  • Print
  • 상태: 노출
  • 05-19

건설근로자 보호 위한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추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남성근로자 30명당 ?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화장실 설치기준 추가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1.31.부터 3.13.까지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에 ‘근로자 수 기준’을 추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건설근로자법?에는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에게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에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화장실 설치, 화장실 관리자 지정, 남녀 구분설치 등 세부적인 화장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근로자 수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으나, 국내 법령에는 근로자 수에 따른 설치기준이 없어 일부 건설현장에서 화장실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그간 노동계를 중심으로 건설노동자의 화장실 설치기준 개선이 요구됐으며, 특히 화장실 부족 문제는 신축 아파트 인분 사건의 원인으로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일본 등 주요 국가 사례 및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근로자 수 기준’을 화장실 설치기준에 추가하기 위해 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설치기준 외에 화장실(대변기)은 남성 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 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유사 입법례) ?공중화장실법?에서 남녀 변기 설치기준*을 규정

 * (?공중화장실법? 제7조)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소변기 수 합 이상 설치, 단, 수용인원이 1천명 이상인 공연장, 야외극장 등은 1.5배 이상

? (외국사례) 주요 국가에서는 ‘근로자 수 기준’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일본) 남자 30명당 1개, 여자 20명당 1개
(영국) 100명 이하 작업시 25명당 1기, 100명 초 과시 50명당 1기
(독일) 50명까지 10명당 1기, 50~100명 25명당 1기, 100명 이상 30명당 1기


  정경훈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근로자의 질병 예방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건설근로자의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신축 아파트 인분 문제 등 건설 관련 사회적 문제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번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1.31.~3.13. 통합입법예고 시스템이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2023.01.31)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550107&pageIndex=1&repCodeType=%EC%A0%95%EB%B6%80%EB%B6%80%EC%B2%98&repCode=A00007,A00014,A00009,A00008,A00019,A00001,A00023&startDate=2023-01-01&endDate=2023-01-31&srchWord=&period=direct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07 프랑스 녹색산업법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기업 보호에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63
406 업계와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58
405 세계 최초 수소 발전 입찰 시장 개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6
404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사업 참여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26
403 한국-프랑스간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등 해양분야 협력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57
402 CFE(CF100) 논의는 원전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재생에너지 보급도 지속 확대중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3
401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 공공기관에 야생동물 피해 최소화 의무 부여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96
400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수소버스 적극 활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93
399 기업도 CFE(CF100) 필요성에 공감, 업계와 소통을 통해 제도 구체화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3
398 서울에 수소 공항버스 도입…민관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8
397 환경산업기술원, 수출기업과 국제 탄소규제 공동 대응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15
396 제44회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48
395 원·하청 복지격차 해소와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듣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74
394 아이돌봄서비스가 가져온 변화, 사랑·성장·긍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4
393 다자개발은행과 해외 녹색사업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38
392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융자금리 대폭 인하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97
391 탄소중립 실천, 교육에 답 있다…정책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88
390 실천하는 환경의 날, 플라스틱 줄이기부터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95
389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협상 진전 이뤄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617
388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공론의 장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06-21 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