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담당부서 : 기타


징벌적 과징금 도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역할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제도 개선을 통한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310 공포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의결(’25.12.17.), 본회의 의결(‘26.2.12.), 국무회의 의결(’26.3.3.)

 

이번 개정은 최근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불안과 사회적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업·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신속히 추진되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엄정한 제재통해 강력한 억지력 확보하는 한편, 사전예방적 투자 촉진하고 개인정보 관리 체계 강화하여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벌적 과징금 및 사전예방 투자 인센티브 도입>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전체 매출액 최대 10%까지 징벌적 수준 과징금부과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하였다. 기존 과징금 제도(전체 매출액의 3% 이하)만으로는 개인정보 침해 사고에 대한 실효적인 억지력 확보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반복적·대규모 피해 발생 등의 경우*에는 강화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최근 3년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대규모(1천만명 이상) 피해를 초래한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전 예방적 투자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 함께 도입해, 개인정보 보호 관련 예산·인력·설비·장치 등을 투자·운영한 경우 과징금 필수 감경(고의·중과실의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였다.

 

<유출 가능성 통지제 도입 등>

 

현행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았을 때정보주체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어, 유출등 가능성이 있음에도 통지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유출등 사고 발생 초기부터 정보주체가 이를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지체없이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랜섬웨어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위조·변조·훼손의 경우는 통지·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뿐만 아니라 위조·변조·훼손 유출등 사고의 범위에 포함하여 통지·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더불어, 개인정보 유출통지 시 손해배상 청구,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을 함께 알리도록 하였다.

 

<대표자(CEO) 및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책임 강화>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업·기관 차원에서 개인정보 처리·보호에 대한 인식 강화관심 제고가 필수적인 점을 고려, 사업주 또는 대표자(이하 ‘CEO’),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CPO’)책임성 강화를 통한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체계 확보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CEO에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최종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였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서는 CPO 지정·변경·해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상시적인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CPO 역할강화하였다. CPO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전문 인력 관리, 예산 확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대표자 이사회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공공·민간 주요 개인정보처리자의 ISMS-P 인증 의무화>

 

마지막으로, 공공·민간 분야에서 파급력이 큰 주요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기존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던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 인증)의무화*하였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스스로 강화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 ISMS-P 인증 의무화 대상 범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 예정

 

ISMS-P(Personal Information &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인증 : 주요 정보자산 유출 피해 예방을 위해 기업 또는 기관이 스스로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

 

개정 법률은 올해 91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ISMS-P 인증 의무화 규정은 관련 예산 확보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2027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임규정 마련 등 후속 시행령 개정신속히 추진하는 한편,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업계, 공공기관 등과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6.03.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58 한미 연구기관,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0
2857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국민 이용 활성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9
2856 성별영향평가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일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0
2855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지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3
2854 중기부, 지자체와 손잡고 규제자유특구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1
2853 국내기업, 중동에 이어 호주에서 그린수소 사업 본격 진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31
2852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동티모르·케냐·요르단·도미니카 공화국 공무원 대상 글로벌 연수 성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5
2851 ‘안전배달’ 위해 찾아가는 교육 시동 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2
2850 국립공원공단, 몽골 자매공원 10주년 맞아 보호지역 관리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0
2849 모바일로 재난·안전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2
2848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재생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1
2847 폭염 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4
2846 중앙아시아에 한국의 ICT 활용 재난관리기법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1
2845 한국의 디지털 기록관리 성과 베트남·캄보디아 국가기록원 등에 전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9
2844 재난문자 외국어서비스 확대, 외국인 안전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43
2843 세계 최고 디지털플랫폼정부, 10개 개발도상국에 전파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5
2842 해외진출 소상공인 물류지원을 위한 상생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43
2841 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 관리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14
2840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대학생 스텝업탐방캠프 성과공유회 성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697
2839 안정적인 이공계 대학원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위해 대학원생, 교수 등 현장 목소리 듣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17